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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혀진 권리, 아이들의 놀 권리를 지키다

2021-05-27

라이프가이드 라이프


아이들이 행복한 5월
잊혀진 권리, 아이들의 놀 권리를 지키다
'아이들의 놀 권리를 지켜주는 놀이키트 놀꾸얌 지원사업'

    아이들에게 ‘놀이’란 밥을 먹고, 잠을 자고, 화장실을 가는 것과 같이 본능과 같다. 대한민국이 가입 및 비준한 국제조약인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1조에서는 ‘아동은 충분히 쉬고 놀 권리가 있다’ 고 명시되어 있다. ‘놀 권리’란 아동이 놀이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로 아동의 노는 것에 대한 모든 권리를 뜻한다. 놀 권리는 아동이 누려야 할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권리이지만 우리 사회에서 아동의 놀 권리는 충분히 보장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
     2021년에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에게 놀이란 어떤 의미일까? OECD 회원국 중 아동 학습스트레스 1위, 주관적 행복지수 꼴찌라는 불명예가 여전히 지속되는 와중에 아이들은 놀이터나 공터에서 어울려 노는 것보다 방과 후 학원을 옮겨 다니며 무언가를 배우는데 더 익숙한 삶을 살고 있다. 



    아동의 놀 권리가 지켜지지 못하는 데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다. ‘교육제도내의 극심한 경쟁’으로 과도한 학업부담과 교육환경 속 적절한 휴식을 보장받지 못하며 하루 일과 중 여가시간과 놀이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또한 양질의 안전한 놀이 공간 부족으로 UN아동권리협약 5, 6차 민간보고서에 따르면 놀이공간의 72,7%가 집으로 조사되며 아이들의 놀이 환경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코로나19로 생활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져버린 올 한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기본적인 생활양식이 되어버린 아이들의 달라진 일상이 하염없이 길어져감에 따라 아이들의 ‘놀 권리’를 위협하는 요인이 하나 더 늘게 되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아동복지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코로나 블루’를 체감했다는 응답이 49.6%로 밖에 나가지 못한 스트레스(33.1%)를 크게 호소했다. 작년보다 올해 더 우울했다고 응답한 아이들은 전체의 29.6%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온라인 개학으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바깥 놀이에 비해 실내 놀이의 비중이 높아졌으며, 구체적으로 온라인 게임, 전화나 문자 등의 비대면 놀이가 증가됨에 따라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건강한 놀이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저희 동네에는 놀 데가 많이 없는 것도 그런데 시간도 많이 없어가지고 옛날에 한 3학년 때까지만 해도 맨날 학교 끝나면 놀고 그다음에 다시 집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계속 고학년도 되고 이러니깐 할 것도 많고 숙제도 많고 이러니깐 놀 수도 없고 코로나까지 겹쳐가지고 집에만 있으니깐 핸드폰만 보거나 이런 것만 하는 것 같아요. 노는 게..” 
    - 아동 인터뷰 발췌
 
(左) 놀이키트 '놀꾸얌' 박스사진        (右) 서울척척통증의학과 충북아동 놀 권리 보장 놀이키트 300만원 지원 전달식

    그렇다면 아이들이게 놀 권리는 왜 중요할까? 보건복지부에서는 놀이의 중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첫 번째는 놀이를 통해 발달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놀이는 몸을 건강하게 하고, 사회성과 감성을 길러줄 뿐만 아니라 창의성과 상상력, 자신감도 자라나게 해준다. 아동은 놀이를 통해 대화하고 협상하는 능력, 갈등 해소기술, 의사결정 능력 등을 키우며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게 된다. 두 번째는 놀이를 통해 아동과 어른이 서로를 잘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다. 아동은 놀이를 통해 어른들과 관계를 맺으며, 아동과 함께 놀이하면서 어른들도 아동의 입장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세 번째는 어린 시절의 문화를 창조한다는 것이다. 놀이와 노래, 춤, 애니메이션, 이야기, 그림, 게임, 인형극, 축제 등을 통해 아동은 어린 시절에만 즐길 수 있는 특별한 문화를 만들어 낸다. 또래와 어울리면서 고유한 언어로 소통하고 자신들만의 비밀스러운 세계를 창조해 전파한다. 이처럼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 배우고 성장한다. 아이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은 ‘놀이’에서 시작한다.
    이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가정의 달을 맞이해 아이들의 지친 일상에 활력을 주고 아이들의 놀 권리를 지켜주고자 놀 거리가 담긴 놀이키트를 지원하고 있다. 놀이키트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지친 일상을 보내며 아이들이 가족과 함께 웃음을 되찾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기획되었으며 부모와 자녀가 함께 대면하며 교감할 수 있는 매개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보호자와 함께 건강한 놀이를 체험하고, 나아가 아이들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이 외에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는 아이들의 놀 권리를 지키기 위해 초등학교 인근 노후화 돼 정비가 필요한 놀이터 개보수, 아동의 참여권 증진을 위해 아동의 의견을 반영하여 함께 만드는 아동 참여형 놀이터, 놀이에 대한 지역사회의 의식개선을 위한 눌 권리 인식증진 캠페인, 놀이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 환경개선을 위한 조례제정 등 아이들이 자유롭게 놀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충북에서는 충북도내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의 놀이권을 위해 어린이의 놀 권리를 보장하는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조례안은 유·초등학생이 안전한 환경에서 놀이와 휴식, 여가를 자유롭게 즐기며 학습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 조성과 놀이 활동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에서 발의되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1948년부터 아동 친화적으로 환경을 개선해나가는 등 아동의 목소리를 대변해온 국내 아동 옹호 대표기관이다. 세계 11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국제아동기구 ‘어린이재단 연맹’(ChildFund Alliance) 회원단체로서 58개국 아동을 위해 지역개발사업, 교육사업, 구호사업 등도 함께 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