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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그 상속인의 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되는지 여부
'이야기로 풀어보는 솔로몬의 재판'

음식점 사업을 크게 하던 최사장은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점차 사업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코로나 이후 재기를 꿈꾸었지만... 결국 사업 실패로 5억원의 큰 빚을 남긴 채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최사장은 아내와의 사이에서 3명의 자녀와 미성년 손자녀(12세, 15세)들을 두었는데, 최사장이 사망하자 그의 아내는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 3명의 자녀들도 모두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법원으로부터 수리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망한 최사장의 채권자인 사채업자 김씨는 상속자인 최사장의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했더라도 그 손자녀들은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채무를 공동상속 한다는 이유로 이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데... 과연 다음 중 누구의 말이 맞는 걸까요?
※ 관련조문
-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민법」 제1043조).





주장1.
사채업자 김씨: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피상속인에게 손자녀가 있는 경우 배우자와 그 손자녀가 공동으로 상속인이 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손자녀에게도 채무가 상속된다구요~!
주장2.
최사장 유가족: 상속을 포기한 피상속인 자녀들은 피상속인의 채무가 자신은 물론 자신의 자녀에게도 승계되는 효과를 원천적으로 막을 목적으로 상속을 포기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당연하죠. 따라서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그 자녀들도 상속포기가 되므로, 채무를 상속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의 평결
정답은 2번.최사장 유가족: 상속을 포기한 피상속인 자녀들은 피상속인의 채무가 자신은 물론 자신의 자녀에게도 승계되는 효과를 원천적으로 막을 목적으로 상속을 포기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당연하죠. 따라서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그 자녀들도 상속포기가 되므로, 채무를 상속하지 않습니다. 입니다.
위 사례는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와 손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되는지, 배우자만 단독상속인이 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공동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들 중 자녀 일부만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민법 제1043조에 따라 상속포기자인 자녀의 상속분이 배우자와 상속을 포기하지 않은 다른 자녀에게 귀속된다. 이와 동일하게 공동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들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민법 제1043조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자녀의 상속분은 남아 있는 ‘다른 상속인’인 배우자에게 귀속되고, 따라서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 이에 비하여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모두 상속을 포기한 경우 민법 제1043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민법 제1043조는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만 규율하고 있음이 문언상 명백하기 때문이다.
특히 상속의 포기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의 상속(이하 ‘채무상속’이라 한다)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상속을 포기한 피상속인의 자녀들은 피상속인의 채무가 자신은 물론 자신의 자녀에게도 승계되는 효과를 원천적으로 막을 목적으로 상속을 포기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상속을 포기한 피상속인의 자녀들이 자신은 피상속인의 채무 승계에서 벗어나고 그 대가로 자신의 자녀들, 즉 피상속인의 손자녀들에게 상속채무를 승계시키려는 의사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런데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들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였다는 이유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보는 것은 위와 같은 당사자들의 기대나 의사에 반하고 사회 일반의 법감정에도 반한다.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다48852 판결(이하 ‘종래 판례’라 한다)에 따라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상속인이 되었더라도 그 이후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다시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함에 따라 결과적으로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 실무례가 많이 발견된다. 결국 공동상속인들의 의사에 따라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으로 남게 되는 동일한 결과가 되지만,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에게 별도로 상속포기 재판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상속채권자와 상속인들 모두에게 불필요한 분쟁을 증가시키며 무용한 절차에 시간과 비용을 들이는 결과가 되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해석함으로써 법률관계를 간명하게 확정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속에 관한 입법례와 민법의 입법 연혁, 민법 조문의 문언 및 체계적·논리적 해석, 채무상속에서 상속포기자의 의사, 실무상 문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달리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상속인이 된다는 취지의 종래 판례는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변경하기로 한다(대법원 2023. 3. 23.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라고 판시하여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 것으로 종전의 판례를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의 경우 최사장의 유가족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고 배우자가 단순승인 또는 한정승인하는 경우,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될 뿐 손자녀는 공동상속인이 되지 않으므로 피상속인이 최사장의 채무를 상속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평결일 : 2023년 12월 1일
참조판례 :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 사건

EDITOR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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