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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따돌림에 대처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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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주변호사 법률사무소 윤진 김혜진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학교에서 따돌림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 대처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에 따돌림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질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당시 제가 사건 진행 등으로 인하여 짧게 답변 드렸습니다만, 조금 더 명확히 알려 드리기 위하여 설명 드립니다. 혹여 따돌림 등으로 고통을 받는 학생이나 고민하고 있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다음과 같이 학교폭력에 관하여 정의하고 있습니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1의2.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1의3.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즉, 따돌림 역시 학교 폭력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만약 2명 이상으로부터 학교 내에서는 핸드폰의 대화창을 통해서 또는 인터넷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심리적 고통을 당하였다면, 어린 나이에 그 고통을 계속 감내하지 말고 아래와 같이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교 폭력 대책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고, 학교 폭력으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피해학생은 위 법 제16조에 기하여 긴급보호 요청을 학교장에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만약 따돌림 등의 학교 폭력 피해를 입었다면, 학교장을 대리하는 담임교사에게 보호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학교폭력을 당한다면, 위와 같이 바로 담임교사에게 보호를 요청하시면, 더 이상 피해가 확산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더 이상 피해가 확산되지 않는 게 피해 학생 입장에서 바람직하지만, 가해 학생 입장에서도 역시 바람직하답니다.(가해 정도가 커지면, 가해 학생은 위의 법에 따른 조치 이외 소년법의 적용을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으리라는 생각과 학교에 얘기한 사실이 알려지면 보복을 당할까봐 두려워서 보호요청을 주저하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은 채 원망만 하며 참고있는 것은 본인을 위해서도,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용기를 내어 학교에 보호요청을 하면 사태가 훨씬 빠르고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윤진은 소년범 사건을 담당하는 경우, 가해 학생들과 면담을 진행합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자신이 한 행동의 의미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것인지 몰랐다는 말을 하곤 합니다. 가해 학생의 부모님들은 아이가 처한 상황의 심각성으로 인하여 슬퍼하게 되며, 소년법에 의한 처분을 받는 경우 이는 범죄경력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수사경력에는 기재되어, 평생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어린 친구들은 간혹 실수를 하곤 합니다. 마치 영아가 힘 조절을 하지 못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럴 때 어른들이 옳고 그름을 가르쳐서 아이가 더 이상 그릇된 행동을 하지 않도록 도와 줘야 합니다. 어린 친구들은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에, 우리 어른들은 어린 친구들을 마냥 혼내기보다는(처벌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는지를 가르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도 함께 보여야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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