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내년 말까지 1년 연장

등록일 2024-12-13
작성자: 뉴시스
에디터: NZINE

주택시장 침체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와 관련해 집주인의 전세보증금 반환용 대출에 완화된 규제가 적용된 '역전세 반환대출' 종료 기한이 내년 말까지로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어 올해 12월31일자로 일몰 예정이었던 역전세 반환대출에 대한 규제완화 조치를 내년 12월31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방·비(非)아파트를 중심으로 역전세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커 전세보증금 반환의 어려움 등 세입자의 주거 안정 저해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다"며 연장 이유를 설명했다.
역전세 반환대출은 예상치 못한 전세가격 하락으로 인해 전세금 반환이 지연돼 이사에 차질이 빚어지거나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까봐 불안해하는 세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목적의 대출규제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도입됐다.
당초 올해 7월말까지 1년 간 한시적으로 도입할 예정이었다가 올해 말까지로 5개월 연장한 후 이번에 1년 더 연장하게 됐다.
역전세 반환대출은 역전세난을 겪는 집주인이 후속 세입자에 대한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등의 보호조치를 취한다는 조건 하에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한 것이다. 2023년 7월3일 이전 체결된 임대차 계약이 대상이다.
DTI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 외 다른 대출은 이자상환액만 더해 한도를 계산하지만 DSR은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이에 따라 집주인이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가 늘어나게 된다.
집주인이 개인 임대·매매사업자일 경우 적용되는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조치 역시 적용기한이 1년 연장된다.
이는 역전세 상황에 처한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해 세입자 보호조치를 조건으로 전세금 반환목적 대출시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을 1.25배(비규제지역)~1.50배(규제지역)에서 1.0배로 완화해 적용하는 조치다.
RTI는 임대업자의 연간 임대소득을 연간 이자비용으로 나눈 비율을 의미한다. 이를 1.0배로 완화한다는 것은 사업자가 임대로 얻는 소득이 해당 부동산 대출에서 발생하는 이자비용보다 적지만 않고 같다면 대출을 내준다는 의미다.
<뉴시스 기사ㆍ사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