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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라면 알아야 할 연차와 휴일제도
2018-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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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일 5일 40시간을 꼬박 근무하고 돌아온 주말. 불같이 놀다보면 즐거운 휴일이 지나가 버리고, 남는건 만성피로와 숙취에 일주일이 길기만 한다. 그러다보면 쉬는날만 목빠지게 기다리기 마련이다. 그런 직장인들에게 연차와 공휴일은 가뭄의 단비같은 존재이다. 그런데 우리는 연차제도와 법정휴일, 법정 공휴일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쉬는 것일까? 놀때 놀더라도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도움되는 직장인들의 휴일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자.
①연차유급휴가란연차유급휴가란??
연차유급휴가란 쉬고서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통상임금이 지급되는 휴가를 말하는 것으로 회사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60조 1항에 의거 15개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또한 회사는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 2항에 의거하여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부여받은 15일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지정하고 있다.(근로기준법 제60조 4항) 단, 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적용되며,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법적으로 부여할 의무가 없다는 것을 알아두자.
앞서 근로지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연차에 대하여 언급하였는데 계속 근로 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쓸 수 있지만, 다음 해 연차 휴가에서 사용일수만큼 빼도록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었다. 이 경우 1년차에 최대 12일인 연차 휴가를 모두 사용했다면 2년차에는 연차 휴가를 3일만 쓸 수 있는데 입사일에 따라 최고 23개월동안 15개의 연차 휴가를 사용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었다.(근로기준법 제60조 3항)
하지만 2018.5.29.시행된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근로자들의 연차일수에 큰 변화가 생기게 되었다. 이 개정 법안의 핵심적인 부분은 만 1년 근무 후 연차일수 15일이 발생할 때 처음 1년차 때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는 근로기준법 제60조 3항의 조항이 삭제되었다. 개정된 법안을 정리해 보면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도 온전하게 최대 11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1년차에 11개와 2년차에 15개를 합하여 총 26개를 사용할 수 도록 개정되었다. 하지만 이번 법안은 2017년 5월 30일 이후에 입사한 근로자부터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만약 입사일이 5월30일 이전이라면 개정된 법안 적용이 어렵다.
그렇다면 내가 사용하는 연차 부여기준은 무엇일까? 연차 부여기준은 입사년도 기준이 원칙으로 하고있다. 하지만, 회계년도 기준으로 하면 편리하기 때문에 회계년도 기준 사용하는 회사들도 많다는 것을 알고 있자. 다만, 입사년도로 할때보다 불리하면 안된다. 근로자 퇴직시에는 법정방식을 적용한 연차휴가일수 및 그에 따른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법정공휴일, 법정휴일은?
법정 공휴일과 법정휴일에 대해 알아보자. 설명절, 추석명절, 삼일절, 어린이날, 광복절, 성탄절 등 달력에 빨간 글씨로 표시된 날들은 법정공휴일이다. 대부분 직장인들은 법정 공휴일이 쉬는 날로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법정공휴일은 원칙적으로 관공서가 쉬는 날이지 근로자가 쉬는 날은 아니다. 공무원의 경우에만 유급휴일에 해당하며 일반 사기업의 경우 이를 준용한다는 사규 규정이 없으면 근로일에 불과하다.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법정휴일(유급휴일)은 5월1일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통상 일요일)이다. 그외 빨간날은 법정유급휴일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일반 사기업의 근로자들은 공휴일에 출근을 해야 하며 평일의 근로와 같다. 따라서 법정공휴일에 근로를 한다고 무조건 휴일임금가산을 인정하여 1.5배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연차대체제도, 약정휴일?
대다수 사기업은 취업규칙이나 노사간 단체협약을 통해 법정 공휴일을 약정휴일(約定休日)로 지정하고 있다. 그래서 별도 협의가 없는 한 법정 공휴일에 대부분 쉬고 있다. 즉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약정휴일을 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법정공휴일에 근로자를 쉬게 하고 이를 연차유급휴가에서 차감하는 연차대체제도가 가능하다. 하지만, 선거일의 경우 매년 지정된 날 선거가 치러지지 않기 때문에 단체협약에서 제외되어 있는 경우 선거일에 출근을 하기도 한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를 기준으로 회사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 실 킬 수 있다.
그렇다면 지난 대통령 선거같은 임시 공휴일 같은 경우는 어떨까? 임시공휴일의 유급휴가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일까? 임시공휴일에 출근하는 직장인들이 휴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을지는, 회사마다 정해놓은 취업규칙과 단체협약(휴일규정)에 따라 달라진다. 각 회사가 취업규칙 등으로 정해놓은 휴일 규정에 '관공서 공휴일 규정을 따른다'라거나, '정부에서 정한 임시공휴일' 이라는 문구가 명시돼 있을 경우에 한해 150%의 휴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다.
반차 제도, 소정근로일, 경조사 휴가제도에 대한 정의
반차 제도는 월급제 근로자들에게 많이 적용을 하는데, 오전 또는 오후시간 회사에 개인사정으로 근무 안하는 것을 말한다. 연차휴가 규정에 따라 반차를 내면 임금에 영향이 없다. 만일 유급휴가를 신청하지 않고 그냥 회사의 승인을 받아 조퇴할 경우에는,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 공제가 가능하다.
소정근로일에 연차를 사용할 경우 출근한 것으로 보고 주휴일(유급휴일)이 발생하게 되는데 1주 소정근로일 전체(월~금요일까지)를 연차로 모두 사용할 경우에는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행정적인 면에서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경조사 휴가제도는 현행 근로기준법등 노동관련법으로 정해진 규정은 없다. 노동관련법에 따르면 배우자의 출산휴가만 포함되어 있으며, 경조사 휴가제도는 각 회사 내부의 경조사 규정에 따르게 되어있다.
지금까지 연차유급휴가제도와 법정휴일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다. 근로자들이 기본적으로 휴일로 인식하고 있었던 법정공휴일에 대한 내용과 법정휴일에 대한 차이점을 알고 있다면 내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휴일근로에 대한 기준을 알 수 있는 기준점이 될 것이다. 또한 근무중인 회사의 소정근로일제도와 경조휴가제도에 대하여 확인하고 알고 있다면 자신이 꼭 필요할때 적극 사용이 가능할 것이니 미리미리 체크해 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