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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명예훼손과 모욕으로 고소당한 경우

2018-08-10

라이프가이드 라이프


인터넷 명예훼손과 모욕으로 고소당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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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청주 법률사무소 윤진 김혜진 변호사 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윤진에서는 카페(http://cafe.naver.com/yoonjinlawfirm)를 개설하여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근래에 들어 인터넷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대한 질문이 늘고 있습니다. 행위를 하신 분이 고소를 당하여 질문을 올리신 경우도 있고, 피해를 입고 괴로워하며 질문을 올리신 분도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 행위 규율 조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다음과 같이 명예훼손에 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제70조 (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에서 정하는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하는 등의 정보통신체제를 의미하며,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해당 죄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여 합의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위반 행위) 해당 여부-
이하에서는, 저희 카페에 올라오는 질문을 토대로 가장 문제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인터넷 명예훼손죄에 대해 설명 드립니다. 인터넷에 글을 기재한 경우, 명예 주체성, 비방목적이 인정되는지, 사실 적시성이 인정되는 지 등이 주로 문제 됩니다.



<피해자 특정 관련>

    우선 사이버 공간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ID나 핸들네임을 사용하여 표현행위를 합니다. 그래서 특정 ID나 핸들네임에 대한 명예훼손적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대법원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1256 판결).
즉 작성자가 인터넷에 글을 기재하며 상대방의 성명을 거론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명예훼손적 표현행위와 ID 등의 관련정보를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피해자를 추론하여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글 작성자는 명예훼손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비방 목적 관련>

    인터넷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려면 고의와 비방의 목적이 필요합니다. 비방의 목적은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키기 위하여 인격적 평가를 저하시키려는 목적을 의미합니다.
    판례는 비방할 목적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타인을 비방할 목적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고,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도6371 판결).
    대법원 판례는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啓導)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하여야 하며( 헌법 제124조 ),소비자는 물품 또는 용역을 선택하는 데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와 사업자의 사업 활동 등에 대하여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가 있고( 소비자기본법 제4조 ),공급자 중심의 시장 환경이 소비자 중심으로 이전되면서 사업자와 소비자의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해 인터넷을 통한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정보 및 의견 제공과 교환의 필요성이 증대되므로, 실제로 물품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이용한 소비자가 인터넷에 자신이 겪은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행위에비방의 목적이 있는지는 해당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해당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두루 심사하여 더욱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밝힌 뒤,




    甲운영의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피고인이 9회에 걸쳐 임신, 육아 등과 관련한 유명 인터넷 카페나 자신의 블로그 등에 자신이 직접 겪은 불편사항 등을 후기 형태로 게시하여 甲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카페 게시판 등에 올린 글은 자신이 산후조리원을 실제 이용하면서 겪은 일과 이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담은 이용후기인 점, 위 글에 ‘甲의 막장 대응’등과 같이 다소 과장된 표현이 사용되기도 하였으나, 인터넷 게시 글에 적시된 주요 내용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공표 상대방은 인터넷 카페 회원이나 산후조리원 정보를 검색하는 인터넷사용자들에 한정되고 그렇지 않은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산후조리원에 대한 정보를 구하고자 하는 임산부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의견 제공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처럼 피고인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산후조리원 이용대금 환불과 같은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甲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같은법 제70조 제1항 에서 정한 명예훼손죄 구성요건요소인 ‘사람을 비방할 목적’에 관한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소비자가 자신이 겪은 사실을 바탕으로 인터넷에 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글을 게재하는 행위는 ‘비방 목적’이 부정되어, 정통망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


<사실 적시 관련>

    판례는 이미 상대방이 알고 있는 사실이나 사회의 일부에 알려져 있는 사실에 대하여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군청의 홈페이지에 글을 올린 행위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며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라고 판시한 뒤,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게시된 어떠한 표현행위가 위 죄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 그 표현이 사실을 적시하는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인가, 또는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이라면 그와 동시에 묵시적으로라도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아니한가의 구별은, 당해 게시물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게시물을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게시물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게시물의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게시물이 게재된 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라는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게시물의 내용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연설내용을 적시한 부분은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그 내용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관련 사실과 연결되면 명예훼손적 사실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도 아니한다. 또 게시물의 내용 중 피고인의 의견을 표명한 부분은 의견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함께 기술하면서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서 간접적으로 증거에 의하여 그 진위를 결정하는 것이 가능한 타인에 관한 특정의 사항을 주장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순수한 의견 또는 논평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부분에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한 사실의 적시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구체적 사실 적시가 아니라 자신의 의견 또는 논평을 표현한 것으로 평가된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되지 않게 됩니다.



<인터넷으로 모욕 행위를 한 경우>
    물론, 구체적 사실 적시를 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다면, 모욕죄 해당 여부가 검토될 여지 있습니다. 모욕죄 및 위법성 조각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어떤 글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 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라고 판시하며, “골프클럽 경기보조원들의 구직편의를 위해 제작된 인터넷 사이트 내 회원 게시판에 특정 골프클럽의 운영상 불합리성을 비난하는 글을 게시하면서 위 클럽담당자에 대하여 한심하고 불쌍한 인간이라는 등 경멸적 표현을 한 사안에서, 게시의 동기와 경위, 모욕적 표현의 정도와 비중 등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아 모욕죄의 성립을 부정”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433 판결).
    인터넷을 통한 표현은 헌법에서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에 의하여 보호되는 인격권 역시 헌법에서 보장되는 인간의 기본권입니다.
    인터넷을 통해 표현행위를 할 때는 상대방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모욕이나 명예훼손 피해를 입은 경위에는, 그러한 행위를 하는 이 중엔 의외로 어린 친구들이 많고, 아직 법에 대하여 무지하여 위와 같은 행동을 하는 분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고소 절차를 진행한 후라 하더라도 상대방으로부터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았을 경우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는 것에 대하여 고민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