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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위의 살인자 음주운전

2019-01-29

비즈니스 기획기사


도로위의 살인자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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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이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으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어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별도의 처벌을 받게된다. 이것은 음주운전이란 술을 마신 후 운전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뜻하며, 도로교통법 '제 44조 1항에서 나타나듯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되며, 경찰 공무원은 교통의안전과 위험방지르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하며, 만약 측정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한편,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운전 행동능력이 떨어지고 신체적인 영향을 끼쳐, 시야가 제한적이고 판단능력을 떨어트려 교통사고 가능성이 증가한다.





음주운전시 처벌은?

    음주운전 측정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혈액 속의 알코올의 농도가 얼마나 되는지 퍼센티지로 나타내는 것) 0.05%이다. 도로굩오법 제44조 5항에는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이상인 경우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0.05%는 체질이나 체중, 성별, 음식 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보통 성인 남자(체중70kg)기준으로 평균적으로 소주 2잔(50ml), 양주 2잔(30ml), 포도주 2잔(12ml), 맥주 2잔(250ml) 정도를 마시고 1시간 지난 경우에 해당된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운전자는 보험료 인상과 자기부담금과 같은 민사적인 책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형사적 책임,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와 같은 행정책임을 모두 져야 한다.



민사적 책임

    음주운전은 1회 적발 시 10%, 2회 적발 시 20% 보험료가 할증된다. 또 음주운전 교통사고 시에는 종합 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대인사고 300만원, 대문사고 100만원의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


형사적책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항에 따르면 단순음주의 경우 3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부상사고인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 사망사고인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하고 있다. 예컨대 혈중알콜농도가 0.2%이상인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혈중알콜농도가 0.1% 이상 0.2%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혈중알콜농도가 0.05% 이상 0.1%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행정상 책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행정처분을 받게되는데 음주운전 기준에 따라 면허가 일 기간 정지되거나 면허가 취소된다. 한편 상습적인 음주운전자를 예방하고 가중처벌하기 위해 음주운전 삼진아웃제가 실시되고 있다. 이는 형사상 삼진아웃제도와 행정상 삼진아웃제도가 있다. 형사상 삼진아웃제도는 상습적인 음주운전자에 대한 혀사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3년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자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다시 적발될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무조건 구속 수사토록 하는 것이다. 또 행정상 삼진아웃제도는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운전면허 행정처분(정지 또는 취소)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5%이상)으로 적발되면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2년간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박탈하는 제도이다.


행정상 책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었을 경우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우선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되었을 경우 교육을 이수하면 정지일수를 20일을 감경시켜주고, 면허가 취소된 경우 교육을 이수하면 별도로 취소기간을 줄여주지 않지만 면허 취득 시 면허시험장 1시간, 운전전문학원 3시간의 교통안전교육을 면제 해준다.
    음주운전 1회 위반의 경우 관련 법규 및 기본 교통법규, 음주운전 기준 및 원인, 위험성 등을 교육을 받는다. 2회 위반의 경우 재발자의 심리적 특성, 음주운전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대처법 등을 교육한다. 3회 위반의 경우 주1회, 4주에 걸쳐 상담교육으로 진행되며 음주운전 상황을 시뮬레이터로 직접 체험해 보는 체험교육과 병행돼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