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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그것이 알고싶다

2020-01-08

라이프가이드 라이프


국민연금공단에서 알려주는
국민연금 그것이 알고싶다
'Q&A로 알아보는 국민연금Ⅲ'


외국인 대표자도 국민연금을 가입해야 하나요?
    Q. 외국인 대표자도 국민연금을 가입해야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현재 외국인 대표자분은 외국에 나가 계시며,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일정기간 체류할 경우 발급되는 외국인등록번호 혹은 무보수 대상자일 경우 무보수 확인서를 달라고 하시며 외국인 가입 대상자인지 확인하셔야한다고 하셨는데 무슨 말인지 조금 혼란스러워 이 부분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해주셨으면 합니다. 
    A. 대표자는 내국인, 외국인 상관없이 가입 대상이며, 외국인의 경우 국가, 체류자격에 따라 가입대상 여부가 나눠집니다. 외국인은 국내에 일정기간 이상 있을 경우에 외국인 등록번호가 발급되는데, 가입 대상일 경우에 이 외국인 번호로 취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무보수 법인 대표일 경우에는 무보수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이사회 회의록 등)을 제출하면 무보수 처리가 가능합니다.
현재 대표자가 회사에서 발생하시는 소득이 있다고 하면 위에 안내드린대로 외국인 번호로 취득신고를 하시면 되며, 무보수 법인 대표이라고 하면 무보수 증빙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추납에 대한 궁금증
     Q. 부모님께서 만60세까지 국민연금을 납부하면 만62세부터 연금수령이 개시됩니다. 추납을 하고 싶은데 언제까지 추납을 완료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연금 납부가 종료되는 만60세까지 내야 하는지, 아니면 수령 시작되기 전인 만62세까지 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우선 추납보험료 납부를 신청하시려면 두가지 조건이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또는 적용제외 기간이 존재해야 합니다. 납부예외 또는 적용제외 기간이 없다면 당연히 추납을 이용하실 수 없기 때문에, 혼인관계증명서를 통해 배우자의 자격 사항도 확인해서 정확한 납부예외 및 적용제외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추납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는 기준소득월액이 존재해야 합니다. 이는 추납신청일이 속한 달에 적용제외(자격상실) 또는 납부예외 상태가 아닌 자격 취득 또는 납부재개가 이뤄진 상태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반환일시금 또는 국민연금을 수령 중이 아니라면, 만60세가 넘어 국민연금 자격을 상실하였더라도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국민연금에 가입 중이면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고, 혼인이력 확인을 통해 납부예외기간 또는 적용제외기간이 확인되었다면 추납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내용으로 보아 부모님이 만62세에 국민연금을 수령하시므로 57~60년생으로 확인되십니다. 연금개시 가능 연령 이전에 추납이 완료되면 당연히 연금 개시연령에 맞춰 수령 가능하십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면 만62세까지 추납하시면 됩니다. 만약 연금개시 가능 연령이 지나서 추납하실 경우 납부 완료 시점이 늦어지므로 그만큼 수령일도 늦어지게 됩니다. 추후납부 가능 기간 및 분할 횟수 등은 개개인마다 다르므로,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직접 방 문하시거나 또는 전화(국번없이 1355)를 통해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국민연금 연체 확인
    Q. 어머니가 6개월 동안 월급을 받지 못하셨습니다. 어머니 말씀으론 아마 국민연금도 연체가 된 것 같다고 하는데 국민연금이 납부가 되었는지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홈페이지(인터넷)뿐 만 아니라 국민연금 어플을 이용하거나, 국번없이 1355(콜센터)로 전화 주신다면 더욱 쉽고 빠르게 사업장 보험료가 미납상태로 있는지 확인 가능합니다. 사업장 대표가 근로자의 국민연금을 50% 부담하는 것은 의무입니다. 혹여 근로자의 급여에선 국민연금을 공제했음에도, 사업장에서 국민연금을 미납상태로 두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급여명세서를 꼭 확인하세요!)
    일차적으로 민원이 요청할 경우 국민연금공단 담당자가 사업장에 연락해볼 수 있고요. 장기간, 고액 미납으로 이어질 경우 자격확인청구도 가능합니다. 나아가 사업장 폐업까지 이어질 경우 고용보험공단에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4대보험료 징수를 담당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회사에 독촉고지서를 계속 보낼 것이고요. 고액 및 장기 연체가 될 경우 압류 조치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그때 근로자의 보험금을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