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어느날 갑자기 내가 싱글대디?

2018-02-02

라이프가이드 라이프


어느날 갑자기 내가 싱글대디?
''








    나이가 먹으면 자연스럽게 결혼을 하고 아이를 출산하여 가정을 꾸리는 것이 예전의 사회 풍토였다면, 현대에 들어 젊은 층들은 결혼보다는 현재를 즐길 수 있는 개방적이고 다양한 결혼문화, 또는 나 홀로 족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그래서인지 혼인을 하지 않고 생긴 아이를 출산하여 혼자 키우는 싱글맘, 이혼을 통한 한부모 가족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런 한부모 가족이 많아지면서 법률적 사회적 편견을 만나게 되는 일들이 많아 지고 있다. 이번 사건은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한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에 대한 판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어느날 헤어진 여자친구가 어느날 갑자기 아이를 낳았다고 연락을 하고 낳은 아이를 남자친구에게 남기고 홀연히 사라진 이른바 어느날 갑자기 싱글대디가 처한 사항이다. 갑작스럽게 아이를 맡게 된 남자는 아이를 자신의 호적으로 출생신고를 하려고 했으나, 아이 엄마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해 아이의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출생신고가 가능할까?





가족관계등록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약칭: 가족관계등록법)상 혼인 회 출생자의 신고는 원칙적으로 '모'가 하게 되어 있다. '부'가 신고할 대에는 '모의 인적사항'을 적게 되어 있어, 인적사항을 모를 경우 출생신고가 어렵다.

    제46조(신고의무자)
①혼인 중 출생자의 출생의 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하여야 한다.
②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가 하여야 한다.
③제 1항 및 제2창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할 사람이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1.동거하는 친족      
   2.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
④신고의무자가 제44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출생의 신고를 할 수 있다.

    하지만 2015년부터 속칭 '사랑이 법'이 적용되면서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하여 '모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더라도 법원의 확인을 받아 '부'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제57조 (친생자출생의 신고에 의한 인지)
① 부가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하여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다.
②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있다.
③ 가정법원은 제2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
    국가경찰관서 및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 또는 개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의무자가 1개월 이내에 출생의 신고를 하고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읍·면의 장이 확인하여야 한다.
   1. 출생자가 제3자로부터 「민법」 제844조의 친생자 추정을 받고 있음이 밝혀진 경우
   2.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⑤ 확인절차 및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이런 경우 우선 아이가 미성년자이므로 아이에 대한 특별대리인 선임 신청이 필요하다. 아이의 아빠에 대한 특별대리인 선임을 신청한 후 아이의 아빠에 대한 특별 대리인으로 선임되는 결정을 받고, 이후 법률사무소를 통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제2항에 기하여 법원에 아이가 남자의 자임을 확인해 달라고 신청을 하였다. 절차 진행 방법과 관련하여, 판사님은 많은 고민을 하시고, 직권으로 사실조회까지 하신 뒤, “신청인 000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건본인 ***의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을 확인한다.”라는 결정을 하였다. 결정문을 통해 아이의 아빠는 아이의 친부로 인정받아 결정문을 받은 그 날 바로 아이에 대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어느 날 갑자기 한 아이의 부모가 되는 것이 당황스럽고 어려운 일이었겠지만 아이의 존재를 받아들이고 자신의 아이로 인정하기 위해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 노력한 아이 아빠 덕분에 아이는 무사히 출생신고를 하여 아빠의 친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된 특별한 사건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