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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2018-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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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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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말부터 2018년초까지 근로자들에게 가장 큰 관심사는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최저임금환산에 대한 부분이었다. 내 월급이 오를 수 있다는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월급을 받는 직장인들의 최저임금 계산에 대한 부분은 항상 아리송하다. 오늘은 최저임금에 따른 최저임금 계산에 대한 기준인 월 소정근로 시간 209시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한다.
    최저임금은 시간급으로 정해진다. 시간급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월 최저임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에 209시간을 곱해 주면 되는데, 이 209시간은 어디서 나온 계산인지 알 수 없는 부분이다. 과연 이 209시간은 어디서 나온 계산일까?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에 따르면, 1항. 1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2항. 1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측의 합의하에 하루 12시간, 주 52시간까지의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최근 52시간 근로제에 대한 기준이기도 하다. 참고로 주52시간 근무제는 7월1일을 기점으로 시행되었으며, 이를 위반하게 되면 회사의 대표이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번 시행된 주52시간 근무제는 강제규정으로 주 근로시간을 최대 52시간으로 반드시 지켜야 하며, 노사합의로 근로시간을 연장하는 것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52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인정하는 5개의 업종을 특례로 두고 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개정에 따른것으로 운송업과 보건업 등 총5개 업종으로 종전26개업종에 비해 대폭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209시간을 계산하는 기준을 소정근로시간 1일 8시간, 주 40시간이다. 하지만, 이를 기준으로 40시간 X 4주 x 7,530원으로 계산하면 월별 근로일수의 차이로 계산이 맞지 않다. 월은 28~31일까지 일자수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계산기준으로 부적합하다. 그래서 계산기준을 1년 365일 1주 7일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는데, 이는 1년 365일 1주일 7일에 대한 계산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이 같은 계산이 가능하다.



 
이 공식으로 평균 주수를 계산해 보면 (365일/7일 = 52.142…)로 1년은 약52.2주가 나온다. 1년 평균 주수를 바탕으로 한달 평균 주수를 계산하려면 (52.2/12개월=4.345..)으로 계산할 수 있는데, 1달은 약 4.35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부터 주당근로시간인 (5일X8시간) 40시간을 기준으로 월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해 보겠다. 약4.35주X40시간=174시간 이다. 그러면 최저임금 계산의 기준인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에 맞지 않다 것을 알 수 있다. 그럼 모자란 35시간은 어디서 나온 시간일까?
이 계산에서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다. 바로 주휴일이다. 주휴일이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용자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노동자에게 부여하는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뜻한다.
근로자들은 1주일에 40시간을 근로하게 되는데,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8시간의 ‘임금이 지급되는 휴일’이 주어지기 때문에, 40시간을 곱하는 것이 아닌 1주일에 48시간을 곱해주어야 월 최저임금 산출을 위한 소정근로시간 계산이 완성된다.
이에 따라 월 소정근로 209시간에 따른 월 최저임금을 계산해 보자. 약4.35주 X (40시간+8시간)X 7,530원(최저시급)이라는 공식이 완성된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209시간 X 7,530원 = 1,5373,770원이 되는 것이다.
다소 복잡한 계산법 같지만 1년 평균 주수를 기준으로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을 책정하여 최저시급을 환산한 계산법으로 월 소정근로시간은 통상임금을 구할 때도 사용되는 방식이다.
월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라면 자신의 임금책정에 대한 기준법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지식으로 아는 근로자가 되어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