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국민연금 그것이 알고싶다 ⓛ

2018-07-06

라이프가이드 라이프


국민연금 그것이 알고싶다 ⓛ
''







국민연금 제도란 무엇이며 왜 필요한가요?

    국민연금은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이란 소득이 있을 때 매월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했다가 나이가 들어 생업에 종사할 수 없어졌을 때,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였을 때 매월 연금을 지급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소득보장제도입니다.
    생활수준의 향상과 의학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은 늘어나는 반면, 출산율은 감소하여 노인인구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노후를 준비할 여유가 있는 분은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대부분의 노인이 노후빈곤층으로 전락하여 어려운 노후를 보낼 수 있기에,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국가에서 실시하는 것이 바로 국민연금제도입니다.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제도는 1889년 독일에서 최초로 시작되었고 현재 170여개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8년 1월 1일, 근로자 10인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작되었으며 이후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1999년 4월 1일에는 전 국민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7년 7월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는 445만 명을 넘어섰고 가입자도 2,154만 명으로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과 더불어 국가의 기본적인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꼭 가입해야 하나요?

    국민연금은 18세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 가입 대상으로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 가입 대상이 됩니다. 국민연금은 노후소득보장을 위하여 국가에서 시행하는 공적연금제도입니다. 소득이 있을 때 꾸준히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했다가 나이가 들어 소득이 없을 때 국가에서 매월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생계를 보장하는, 전 국민의 생활 향상을 위한 제도입니다. (소득이 없으신 경우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은 근로자에게는 권리이면서 사용자에게는 의무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를 1명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한 것은 경제적 어려움등으로 모든 분들이 개인적으로 노후준비를 하기 어렵고, 고령화에 따른 노후 문제는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공적차원에서 사회보장 제도인 국민연금으로 최소한의 노후생활을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4대 보험 중 국민연금만 가입하지 않을 수 없나요?

    4대 보험은 노후, 질병, 실업, 산업재해 등에 대비,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사회보험입니다. 따라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1인 이상 사업장은 4대 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국민연금 공제금액이 아깝다는 생각으로 국민연금만 가입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설령 국민연금을 제외한 다른 4대 보험만을 신고했을 경우에도, 현재 각 기관의 전산자료가 공유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사업장에 한꺼번에 부과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이때는 사용자나 근로자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젊을 때 보험료를 납부했다가 61세(~65세)이후 10년 이상 납부했을 경우에 매월 연금으로 받을 수 있고, 장애를 입거나 사망했을 경우 일정요건 충족 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외이주, 사망 등의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지급되기도 합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안전하고 매년 통계청이 고시하는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 만큼 연금액이 인상되어 지급되기 때문에 다른 사보험에서는 없는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실히 납부하여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란 무엇인가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란, 18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사업장에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사업장가입자 이외에 개인별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분들을 말합니다.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노후소득보장제도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연금에 가입을 해야 하며, 가입자의 종류로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 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가 있습니다.
    먼저, 사업장가입자란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를 말합니다.(2015년 7월 29일부터 18세 미만의 사업장 근로자도 사용자 동의 없이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인데, 사업장가입자는 그 중 사용자가 50%를 부담하고 본인의 월급에서 나머지 50%를 공제합니다. 지역가입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분으로  개인별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분을 말합니다. 주로 종업원 없이 개인 사업을 하는 분들이 많으며 납부예외자도 지역가입자에 포함됩 니다.
    임의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가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본인이 원하여 공단에 신청을 통해 가입한 분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배우자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전업주부는 국민연금 당연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으며 이를 임의가입이라 합니다. 임의계속가입자는 60세에 도달하였으나 가입기간이 부족해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해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65세 이전 본인의 신청에 의해 가입한 분을 말합니다. 주로 60세가 되어도 가입기간이 부족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는 분들이 가입기간을 채워 연금혜택을 받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제도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다음시간에는 더 자세한 국민연금 궁금증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홈페이지(http://www.nps.or.kr) 연금정보의 "알기 쉬운 국민연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