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국민연금 그것이 알고 싶다 ③

2018-07-11

라이프가이드 라이프


국민연금 그것이 알고 싶다 ③
''







4대 보험료는 월급에서 얼마나 공제하나요?

    개인의 월급에서 공제되는 4대 보험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이 있습니다. 4대 보험은 노후, 질병, 실업, 산업재해 등에 대비해 국민의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에서 실시하는 사회보험으로,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에 근로하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월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국민연금은 비과세금액을 제외한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9%가 부과되고, 건강보험은 비과세금액을 제외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6.12%가 부과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보험료 중 50%는 사용자가 부담하며 나머지 50%는 본인의 월급에서 공제됩니다. 고용보험은 비과세금액을 제외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자는 0.65%를 부담하고, 사업주의 부담은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약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부담하고, 노인장기 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6.55%가 부과되어 건강보험료에 합산ㆍ고지됩니다.  


*4대 보험 보험료 율


국민연금 언제까지 내고 언제부터 얼마나 받나요?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미만 국민이면 가입대상이 되고,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웠을 때 수급 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을  받으시는  연령은  "52년생까지는  만  60세였습니다.  하지만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53~"56년생은 61세, "57~"60년생은 62세, "61~"64년생은 63세, "65~"68년생은 64세, 그리고 "69년생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하도록 1998년 말에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때 받으시는 연금액은 본인의 가입기간 및 가입 중 평균소득액,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액을 기초로 계산됩니다. 수령액 산식은 다소 복잡하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홈페이지(내 연금 알아보기) 에서 예상연금액을 조회하시어 향후 받게 될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인인증서 필요) 참고로 2017.7월 현재 20년 이상 가입자들의 평균수령액은 월 89만2천 원 정도입니다.
    이 밖에 소득이 없을 경우 현재 만 56세부터 조기노령연금을 받으실 수도 있고(출생연도에 따라 조기 연금수급 가능연령 상이함), 또한 장애를 입거나 사망했을 경우 일정요건 충족 시 장애연금이나 유족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08.1.1. 이후 둘 이상의 자녀를 얻었거나(출산, 입양 등)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군복무를 한 경우에는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왜 강제적으로 가입해야 하나요?

    먼저,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을 때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했다가 나이가 들어 노후에 소득이 없을 때 국가에서 매월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생계를 보장하고 국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또한 장애를 입거나 사망했을 경우 일정요건 충족 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한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개인적으로 모든 분들이 노후 준비를 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유가 있는 분들은 노후에도 큰 어려움이 없겠지만, 출산율이 떨어지고 노인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현 상황에서 별 준비 없이 노후를 맞게 되면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소득이 없을 경우 기초생활을 유지하기도 어려울뿐더러, 이를 해결하기 위해 후세대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등 사회적 비용도 증가하게 됩니다.
    위와 같이 고령화에 따른 노후 문제는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에서 전 국민을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하여 노후를 준비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연금 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을 높이고 관리 비용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소득재분배 효과도 도모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결과 현재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는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부모세대가 자녀세대보다 좀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사회통합적 기능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연금제도는 1889년 독일에서 최초 실시되어 현재 170여개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988년 1월 1일, 근로자 10인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작되었고 1999년 4월 1일 전 국민으로 확대되었으며, 2017년 7월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는 445만 명을 넘어섰고 가입자도 2,154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연금보험료를 조정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역가입자로서 소득이 현저히 감소된 경우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영업 등을 하는 지역가입자는 특성상 소득이 일정치 않고 변동이 심하므로 가입 중에 소득이 현저히 감소된 경우에는 소득 감소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의 노후대비를 위하여 실제 소득보다 높게 결정하여 줄 것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입증 서류 없이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는 달리 사업장가입자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가 부과되는데, 연금보험료를 내는 시점의 월 소득이 전년도보다 20%이상 하락 또는 상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사용자가 월 소득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와  사업장가입자  모두  신청일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기준소득월액에  의해  새로  조정된 연금보험료가 반영됩니다. 
 


국민연금 안내면 어떻게 되나요?

    국민연금을 안내면 노후에 받게 될 연금액이 줄어들게 되고 미납기간(가입대상기간 중 미납기간이 2/3초과 또는 가입대상기간 중 미납기간이 3년 이상)에 따라 장애 연금이나 유족연금 지급에 제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폐업이나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 납부를 못하게 된 경우에라도 신고 없이 체납하고 있다면 4대 사회보험료를 통합징수하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납부독촉을 한 후 재산 등을 압류하여 미납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상실로 보험료 납부가 어려워진 경우에는 가까운 지사에 납부예외를 신청하기 바랍니다. 납부예외는 신고사항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소득활동을 중단하였다고 하여 자동으로 납부예외 처리 되는 것이 아니며, 반드시 본인의 "신청"이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폐업이나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나중에 수령할 연금액을 늘리기 위해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보험료 납부가 어렵다면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거나 상담전화(국번없이 1355)를 통해 반드시 납부 예외를 신청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