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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로 이해해보는 친권양육권 소송

2018-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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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로 이해해보는 친권양육권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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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권은 친권에 포함해 합의한 부부가 이혼할 때 자녀의 양육에 관해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라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이 포함되어야만 추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녀의 양육권을 갖기로 하고, 양육비를 받기로 했더라도 꾸준히 못 받는 경우도 수두룩한데요. 일정 기간 내에 의무를 실행하라는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위배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친권행사자와 양육자가 분리될 경우, 자녀가 수술할 때 수술동의는 양육자만이 할 수 있다는 등 친권과 양육권이 마찰하면 양육권이 우선시됩니다. 또 가정상태에 따라 양육 기간을 대학교를 졸업할 즈음 등 당사자 간에 정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따로 지정하지 않을 경우, 양육권의 유효기한은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입니다. 또한 혼인 상태인 부모는 양육권에 대해 공동으로 행상할 수 있지만, 이혼을 진행하였다면 양육자로 결정한 부모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친권양육권

    양육권은 부모가 아이를 교육하고 보호할 의무와 권리만을 가리킨답니다. 그러하니 자녀의 재산 관리권 등 친권에 해당하는 내용에 관해서 권리는 행사할 수 없습니다. 양육권자는 미성년자인 자녀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며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양육할 의무가 있는데요. 따라서 13세 미만의 어린 자녀인 경우는 특히 양육권자가 제공할 수 있는 양육환경이 중요하죠. 양육권자가 부모 중에서 한 사람인 경우뿐만 아니라 친척 또는 제 3자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재산 관리권과 법률행위 대리권의 권리를 두고 친권을 소유한 부모와 분쟁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아이가 결혼이나 부모에 대해서 그릇된 가치관을 갖지 않도록 양육권자는 세심한 관심을 쏟아야 해요. 이혼한 뒤 가정에서 아이의 교육을 담당하며 부모와의 관계와 이혼에 대하여 현명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답니다. 또한 양육권을 소유한 보호자는 자녀의 바른 성장을 위하여 대화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지요. 이혼의 상처로부터 아이를 보듬어 줄 수도 있는 정서적 지원이 중요합니다.
    재판을 통해 친권과 양육권 소송 결과가 결정된 경우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재판확정일 이후 30일 이내에 확정서 및 등본을 관할 관청에 등록해야 합니다. 친권과 양육권은 비슷한 개념으로 보이지만, 사실상 행사할 수 있는 범위가 다릅니다. 친권은 자녀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이며, 양육권은 자녀와 공동 생활이 가능한 것입니다. 특히 양육권 소송 중 가사조사를 받을 때는 변호사와 동행이 불가하므로 가급적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의 적합성에 대해 논리 정연하게 답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준비가 필요합니다.
양육권의 경우 조건이나 기한을 논의하여 조정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자녀가 16살이 되기 전까지는 어머니가, 그 뒤로는 아버지가 양육권을 갖는다는 식으로 협상이 가능합니다. 요컨대, 가정법원이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해 선정하게 될 때 다양한 조건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주거환경과 정신적 건강 상태, 자녀의 요구, 양육의지 등을 따져보므로 철저히 대비하셔야 합니다.



필수로 알아야 할 양육권 결정 방법

    양육권은 부 또는 모의 금전적 능력은 물론이며 자녀와의 친밀도, 자녀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이에게 더 도움이 되는 쪽으로 결정되고 있습니다. 또, 자녀가 15세 이상일 경우는 아이의 의사를 중요시하여 양육권자를 결정한답니다.  특히 15세 이상의 자녀는 아이의 의견이 양육권 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으로써 적용됩니다. 가사소송규칙의 '자의 의견의 청취'는 자녀가 15세 이상이면 자녀의 의사를 들어야만 하는 의무 사항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자녀의 의사가 양육권 결정에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것입니다.
    8세 이하의 자녀들은 너무 어리기에 자녀들의 의사가 양육권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10세 전후의 자녀들의 경우에는 법원에서 아이들의 의사를 물어보고, 양육권 결정에 기준이 되죠. 그런가 하면 애착 관계가 잘 형성돼 있는 당사자와 자녀를 떼어놓는 것은 아이에게 불안감을 주고,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양육권은 애착 관계 형성이 잘 되어있는 쪽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육권 결정 시 부 또는 모의 자녀에 대한 사랑과 자녀를 양육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야 해요. 자녀의 양육할 경제적 능력은 충분하지만, 아이에게 애정이 없다면 양육권자로서 부적합합니다.





친권 포기 시 주의사항

    친권의 포기는 하고 싶다고 하여 자유로이 포기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협의에 의해 한쪽이 획득하거나 법원이 위임해준 대로 가져야만 합니다. 친권을 포기한다면 양육권과 별개로 아이들의 대소사에 결정권이 박탈됩니다.이는 양육권과 아예 별개이므로 양육권을 지니고 있다면 친권도 갖는 것이 좋습니다. 친권을 포기할 때는 이후 친권 변경이나 주장하는 것을 봉쇄를 위해 친권 포기 각서를 기입해요. 그래서 처음부터 친권 포기각서를 작성한다고 하여 꼭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때 친권 포기각서는 별도의 정해진 양식이 없으므로 어느 종이에나 상관없이 기재사항을 적으면 됩니다. 친권포기자의 이름, 연락처, 주소, 주민등록번호, 친권 포기사유, 날짜, 서명 같은 사항을 적으면 돼요. 만일의 경우 친권을 포기했더라도 상대방에게 양육권이 있다면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친권과 양육권은 별도로 작용하므로 결정권이 없는 것이지 부모 관계가 소실되는 것이 아닙니다.


친권의 변경
만약 친권변경이 필요한 경우 친권 변경 시 가장 최우선시 고려되는 점은 자녀의 복리이며, 친권자 변경청구가 신청되면 가정법원에서는 자녀의 나이, 부모의 재산 및 다양한 사정을 검토해 친권 변경 여부를 확정하게 됩니다. 또한 이혼 시 친권자가 지정됐어도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이 다시 요구한다면 자식의 복리를 위해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법 제 909조에 의하면, 가정법원에서는 자녀의 복리를 해칠 수 있다 인정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청구를 통해 지정자를 변경이 가능합니다. 또 단독친권자가 사망하면 상대방 배우자의 친권이 자동적으로 살아났지만, 지금은 친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이 변경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단독친권자의 사망을 이유로 상대방 배우자가 가정법원에 친권을 지정해달라고 청구했을 경우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 등을 고려해 친권지정 청구에 인용 혹은 기각 결정을 합니다.
지금까지 친권양육권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혼소송중 가장 중요한 사안이 친권양육권 소송입니다. 부모의 이혼결정으로 인한 아이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신중한 결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소송을 진행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아이의 심리적 안정입니다. 소송으로 부모의 마음 또한 지쳤겠지만 아이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아이가 상처받지 않도록 배려하는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