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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상식

2018-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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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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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손해는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경험칙에 따라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손해배상 범위를 의미하는데요. 반면 특별손해라는 것은 채무자와 채권자 사의에 특별한 사정으로 인정되는 손해를 말합니다.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가 생겼다면 해당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이 국가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또 국가가 관리하는 도로, 하천 등의 시설 자체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하여 국민이 피해를 봤다면, 국가배상법 제5조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손해의 종류로는, 재산적 법익에 대하여 발생한 손해인 재산적 신체, 자유, 명예 등 비재산적 법익에 대하여 발생한 비재산적 손해가 있는데요. 가끔 재산적 손해를 입었는데, 여기에 대하여 정신적으로 괴로웠던 것에 대하여도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질문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계약상 의무의 위반으로 인한 주된 피침해이익이 재산적이 것이라면 재산상의 손해의 전보에 의하여 통상 정신적 고통 또는 불이익도 전보되는 것으로 봄이 원칙입니다.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가 인정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와 별개로 생명, 신체, 자유, 명예 등의 인격적 이익이 침해될 때입니다. 다만, 재산권 침해의 경우 그 재산에 특별한 애착을 가졌음을 상대방이 알았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정신적 손해가 특별손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방법은 금전배상이 원칙이어서 재산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도 금전으로 배상받음이 원칙이며, 일시금 지급이 원칙입니다만, 예외적으로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판결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법원이 금전 배상에 갈음하거나 금전 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사과하라’라고 명할 수는 없고, ‘정정’하도록 처분할 수는 있습니다(헌법재판소에서 ‘사과’를 명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결정하였답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 및 제766조 제2항의 적용을 받아 불법행위를 저지른 상대방의 행위를 인지한 날에서 3년이 흘렀거나 불법행위 자체가 행해진 지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됨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이 기간 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기간 외 청구하면 상대방이 소멸시효 항변을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3조는 일부 미성년자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묻지 않게 하고 있지만 이러한 미성년자 감독에 대해 법정 의무를 지닌 자가 감독을 제대로 안 한 경우에 한해 민법 제755조 제1항의 적용을 받아 해당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의 형태

    손해배상 청구는 여러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택배회사에서 운송이 되던 상품이 분실되어 재산상 손해를 보는 경우라면 분실물에 대한 분실사고 신청 절차를 밟거나 택배회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익명성이 확실하게 보장해주는 인터넷 등 온라인으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 같은 불법 명예훼손 행동으로 침해를 입었다면, 이에 대하여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 의료진의 치료 행위 중간에 생긴 의료사고에 관련해 의료진에게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배상의 의무를 집니다. 이 때 피해자는 과실 유무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고, 관련 사실관계를 주장하여야 합니다.
    전자금융업자 또는 금융회사로부터 계약체결이나 불공정 확인서류 위조 등으로 인해 재산상의 크고 작은 손실이 일어나는 경우가 간혹 벌어지는데, 이 때 피해자는 문서 위조에 대하여 형사상 수사를 의뢰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이용해 침해된 재산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혹은 새로운 기관으로부터 인권침해를 받은 피해자의 경우에도 국가배상법에 의거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권의 특징

    손해 배상 제도는 그 목표가 상당히 뚜렷하다는 것이 특징 중 하나인데요. 실제로 발생한 손해를 다시 되돌려 손해가 없었던 것과 같이 만들어 양쪽이 전부 공평해질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손해 배상권 제도의 취지입니다. 그리고 손해 배상 제도의 특징 중 하나는 소멸되는 시효가 정해져 있다는 것인데요. 손해가 생겼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요구하지 않으면 손해 배상 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소멸시효 항변으로 인하여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소멸시효 항변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지났더라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해배상의 방법이 제정되어 있다는 것은 손해 배상권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손해배상은 금전배상을 법칙으로 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원상회복이 허용되기 때문입니다. 또 손해 배상 제도의 특이점 중 하나는 상대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발생 가능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빌린 돈을 갚지 않거나 갚을 수 없게 되었다면, 민사 재판을 받아 상대 명의 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는 힘을 국가로부터 부여 받게 됩니다. 이것은 통상 ‘경매’로 칭해지기도 합니다. 재판을 받는 절차적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미리 ‘공정증서’를 작성해 두고, 채무자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정증서에 기재된 집행인락 조항에 기하여 바로 ‘경매’를 진행하기도 합니다(공정증서의 경우 재판을 받지 않았음에도 ‘집행력’이 부여된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손해배상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손해배상 청구는 일상생활 속 작은 사건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대다수 입니다. 작은 사건으로 재산상 또는 신체, 자유, 명예 등이 피해 받았다면 손해배상 청구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컬럼에도 손해배상에 대하여 조금 더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