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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몸비 혹시 나의 모습은 아닐까?

2018-11-28

라이프가이드 라이프


스몸비 혹시 나의 모습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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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91%에 육박한다. 이는 일본 59%, 미국 72%, 중국 75%, 스웨덴 85%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라고 할 수 있다. 스마트폰 사용시간 또한 평균 4시간 18분으로 수면시간을 제외하면 하루 중 약 1/4가량을 스마트폰 사용으로 소비하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 스마트폰은 없어서는 안 될 기기가 되어버린 것이다.
    이러한 세태를 반영하듯, 길거리에서도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심심찮게 보인다. 이로 인해 보행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 통계에 따르면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2013년 117건에서 지난해 177건으로 1.5배 증가하였다. 나날이 증가하는 사고로 인해 ‘거리를 걸어 다니며 스마트폰을 보는 이’들을 일컫는 ‘스몸비(Smombie)’라는 신조어까지 생겼다. 스몸비는 스마트폰(Smartphone)과 좀비(Zombie)의 합성어로, 스마트폰 화면을 들여다보느라 길거리에서 고개를 숙이고 걷는 사람들의 모습이 넋 빠진 좀비의 걸음걸이와 똑같다 하여 2015년 독일에서 최초 사용된 용어이다.




    스마트폰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이유는 시각과 청각이 스마트폰에 집중되어 다른 위험을 인지하는 능력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시야는 평상시의 120도에서 10도로 급격히 줄어들며, 외부요인에 대한 지각능력도 50% 이상 떨어진다.
이러한 ‘스몸비’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도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스몸비의 위험성에 일부 선진국에서는 보행 중 전자기기 사용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작년 10월부터 미국 하와이 주 호놀룰루에서는 보행 중 스마트폰을 보다 적발되면, 첫 적발 시 $15~35, 두 번째 적발 시 $75~99의 제재를 가하고 있고, 또한 전자기기를 보며 무단행단을 하면 $130의 제재를 가하고 있다. 여기서 전자기기는 스마트폰은 물론 태블릿, 전자책 단말기 등이 포함된다.  
    스마트폰 보급률이 90%를 넘는 한국은 어떨까? 현행 도로교통법 제2조 제12호는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횡단보도’로 정의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10조는 횡단보도의 설치, 보행자의 도로 횡단 방법에 대하여 정하고 있을 뿐, ‘횡단보도 상에서의 보행자의 행위’에 대한 금지 규정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다. 이에 제10조 위반행위에 대하여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157조를 스몸비족에게 직접 적용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서울특별시의회는 일부 선진국가와 같이 보행 중 전자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법령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찰청에서는 달라진 보행 문화에 맞는 방식으로 신호를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바닥 신호등’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 이번 시범운영은 스마트폰 몰입으로 인한 횡단보도 교통안전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노면알림표시(바닥신호등)를 설치·운영하는 것이다. 




    바닥 신호등은 횡단보도의 점자블록 부근 바닥에 매립되어 LED 전구가 빛을 내는 형태이다. 폭 10cm의 긴 막대 모양으로 방수가 되는 플라스틱 재질로 만들어졌다.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과 적색으로 바뀜에 따라 바닥 신호등도 같이 바뀌며 신호가 얼마 남지 않았을 때는 깜박거리기도 한다. 이는 바닥만 보고 걷는 스몸비족에게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더라도 신호등 색의 변화를 알리려는 것이다.
바닥 신호등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싱가포르, 캐나다 멜버른 등 해외에서도 시행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스몸비 문제를 막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스몸비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바닥신호등이 설치되는 것도 좋지만, 지나친 스마트폰 몰입은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