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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격 대폭 완화

2019-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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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격 대폭 완화
'충북지역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약 380호 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 충북지역본부는 8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혼부부 전세임대 자격완화 모집을 실시키로 했다. 이번 모집은 기존의 신혼부부Ⅰ 전세임대 보다 입주대상 및 자격을 대폭 완화(표1 참조)한 모집으로, 충북지역의 경우 약 380호를 공급한다.



    전세임대주택은 당첨자가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당첨자에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으로, 도심 내 실거주지 중심으로 당첨자가 필요와 취향에 맞는 주택을 직접 물색할 수 있는 맞춤형 주거복지사업이다.
    전세임대 지원 유형 중에서도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 중점 추진 정책 중 하나로, 무주택 신혼부부들의 전세비용 부담을 해소하고 주거안정 및 경제적 안정에 기여하는 제도이다. 주거비와 양육비 이중부담을 겪는 신혼부부를 위해 현 생활권에서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20년간 안정적으로 주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신청자격
    자격 완화된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요건은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혼인 10년이내의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만13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인 자이며, 미성년자 자녀(태아포함) 유무에 따라 1, 2순위로 나뉜다. (소득·자산 상세사항은 표2 참조)


 
지원한도
    충북지역 지원가능한도는 기존 신혼부부Ⅰ 전세임대와 동일한 8,500만원이며, 지원한도액 범위 내 입주자 부담금은 전세금의 5%이다. 월 임대료는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 보증금 규모에 따라 1~2%의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된다.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이 가능하다(최장 20년거주). 이때, 재계약시점에는 최초 입주시점의 완화된 소득이 아닌 기존 지침의 재계약 요건이 적용됨에 유의하여야 한다. 즉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5%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해야하며, 적용되는 소득 및 자산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할증될 수 있다.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지원을 원하는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은 8월 12일(월) 10:00부터 12월31일(금) 17:00까지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를 통해 상시 신청 가능하며, LH 충북지역본부는 입주자격 심사 등을 거쳐 신청일로부터 약 2개월(8주 내외) 후 지원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LH 전국 콜센터 (1600-1004) 또는 LH 충북본부 콜센터 (043-901-4564)로 전화문의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