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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그것이 알고싶다

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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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에서 알려주는
국민연금 그것이 알고싶다
'사업장가입자 연금보험료 납부'


소규모사업장을 운영 중인데, 보험료를 지원 받을 수 있나요?
    소규모 사업장에 근로하는 분들의 보험료 부담을 줄여 보다 많은 분들이 사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근무하는 저임금 근로자의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드리고 있는데 이를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제도라고 합니다.
    지원대상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중 사용자를 제외한 근로자(법인 대표이사 제외)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근무하는 기준소득월액이 215만원 미만인 근로자입니다. 지원수준은 신규가입자의 경우 연금보험료의 최대 90%이며 기존가입자는 30%입니다.
    *사업장 규모 1~4인: 90% 지원, 5~9인: 80% 지원
    예를 들어 월 소득이 160만원인 근로자가 5인 미만 사업장에 입사한 경우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인 144,000원이며 이 중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50%씩(72,000원)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을 받는다면, 사용자와 근로자 각각 연금보험료의 최대 90%를 지원받게 되어 각각 7,200원만 부담 하면 됩니다.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 평균소득이 215만원 미만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재산 또는 종합소득이 고시금액 이상인 경우 보험료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 (재산기준)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이상 / (소득기준) 종합소득 중 근로소득이 연 2,838만원 이상,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사업,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연간 합이 2,100만원 이상(단, 2019.12.31.이전부터 계속지원중인 자는 2,520만원이상)
    보험료 지원은 별도로 현금 지원이 아니며 당월분 보험료를 법정 납부기한(익월 10일)까지 완납하면 다음달 보험료에서 당월분 지원금만큼을 차감하여 고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만약 미납(과소납 포함)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이는 사용자의 성실 납부를 유도하여 해당 사업장 근로자가 사회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보험료를 지원받으려면 4대 보험 포털사이트(www.4insure.or.kr) 또는 국민연금 EDI(https://edi.nps.or.kr)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우편, 방문, 팩스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월급에서 국민연금을 공제했는데 회사에서 납부를 안 한 경우 제가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가입이 되었다면 보험료 납부는 회사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입니다. 따라서 현재 체납된 보험료가 있다면 회사에서 납부해야 하며, 혹여 퇴사하더라도 회사에서 체납한 연금보험료를 근로자가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아 가입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연금을 수령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을 받게 될 때 연금액이 줄어들거나,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 수급 사유가 생겼을 때 미납기간에 따라 장애 유족연금을 수급하는데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최소화하고자 4대 사회보험료를 통합징수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체납처분(압류) 등을 통해 강제적으로 연금보험료 체납분을 징수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체납사실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체납사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체납사실통지서의 하단을 보면 ‘기여금공제계산확인서’ 있는데, 회사에 이를 확인하여 건강보험공단으로 제출하면 체납사실통지대상 월의 1/2에 해당하는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체납사실이 통지된 월의 다음 달부터 발생하는 미납 연금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을 근로자 본인이 공단에 직접 낼 수도 있습니다. 이를 ‘기여금 개별납부’라고 하는데, 개별 납부한 전체 월수의 1/2에 해당하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납부를 했는데 추후 사용자가 체납된 연금보험료를 내거나 체납처분에 의해 징수되면, 근로자가 중복해서 낸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이자를 더해 돌려줍니다.
    기여금 개별납부 신청시 필요서류는 기여금 개별납부신청서, 기여금원천공제확인서(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신분증이며, 해당 연금보험료의 월별 납부기한부터 10년 이내에 건강보험공단에 낼 수 있습니다. 보험료 징수 효율화를 위해 2011년 1월부터 국민연금을 비롯한 4대 보험 징수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고 있으니, 기여금 개별납부 관련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금보험료 미납 시 체납처분(압류)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가입자들의 연금 받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미납하고 있는 사업장을 위주로 압류 등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국민의 생활안정과 노후복지를 표방하는 국민연금이 체납처분을 실시함으로써 어려운 처지에 있는 납부의무자를 더욱 더 곤궁에 빠뜨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국세나 다른 공과금처럼 징수만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징수금을 기금으로 적립하여 향후 모든 가입자에게 다시 연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일 징수하지 못한 금액이 있는 때에는 전체 기금안정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입자 본인도 그 체납기간으로 인해 연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연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때문에 징수의 강제성을 부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의 체납처분 및 체납처분 해제에 대해서 궁금하실 경우에는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1년 1월 1일 부터 국민연금을 비롯한 4대 사회보험료 징수업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