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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이 더 행복한 충북 자치경찰이 함께합니다

20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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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자치경찰위원회 출범 한달 의미와 과제는?
도민이 더 행복한 충북 자치경찰이 함께합니다
'주민 참여·소통, 사회적약자 생명·신체 보호, 도민 재산 보호 등'


7월 1일 본격 출범…현장 자문단 운영 등 소통 강화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남기헌)가 지난 7월 1일 본격 출범했다. 충북자치경찰의 비전은 '도민이 더 행복한 충북, 함께하는 자치경찰'로 하고 슬로건은 '안전해요 충북도민, 사랑해요 자치경찰'을 선정했다.
    이에 따라 주민 참여·소통, 사회적약자 생명·신체 보호, 도민 재산 보호를 주제로 3가지 정책을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자치경찰정책의 계획·집행·환류 과정에 주민 참여 및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자치경찰정책 현장자문단을 운영하게 된다. 도내 각 경찰서에서 운영중인 지역공동체치안협의체를 확대 개편해 지자체·지방의회·언론·시민사회단체·학계·현장경찰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어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해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보호·지원 강화 계획을 추진한다. 경찰·지자체·전문기관이 상호 정보를 공유하는 등 긴밀한 협업을 강화하는 한편, 기관별 역할에 따른 대응 체계를 점검해 개선하게 된다. 또 도농 복합지역인 충북의 특성에 따라 도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별 맞춤형 농산물 도난예방 대책을 추진한다. 농산물별 수확시기를 고려해 농산물 절도에 취약한 시간대에 순찰과 거점근무를 강화하고, 지자체·작목반·농협 등과 핫라인을 구축해 합동순찰을 하는 등 지역공동체 치안활동을 강화하게 된다.


 도민 대상 설문조사 반영…충북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
    우선 추진할 정책들은 지난 5월 25일부터 약 2주간 도민 889명을 대상으로 한 '자치경찰에 바란다' 제하의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할 예정이다. 자치경찰위원회가 도내 경찰서, 시·군청 및 지구대·파출소와 관련 시민사회단체를 방문해 수렴한 의견을 검토해 선정했다. 설문조사 결과, 사회적약자 중 아동을 우선 보호해야 하고, CCTV 등 방범시설이 없거나 어두운 지역에 대한 시설·환경 개선 및 순찰 강화를 해야 하며, 주취폭력 및 음주소란 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처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안전을 가장 위협하는 요소는 음주·무면허 운전이고 과속·신호위반, 보복·난폭운전이 뒤를 이었으며,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 및 교통약자 보호구역에 대한 시설개선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선 치안현장에서는 지역별 특색에 맞는 치안정책의 수립, 24시간 민원대응을 위한 공동대응팀 마련, 주취자·정신질환자 대응을 위한 전문센터 설치 및 지구대·파출소 시설 개선 등을 건의했다.
    특히, 시민사회단체를 방문해 사회적 약자, 여성·청소년보호 관련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남기헌 충북자치경찰위원장은 “지역의 치안은 경찰, 지자체, 관련기관 등 지역사회가 주민과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야 할 우리 모두의 책무”라며, “도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지역사회와 연계를 강화해 충북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우리동네 지키는 ‘자치경찰제’…이렇게 달라져요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서비스 제공

    자치경찰이 꼭 필요한가요? 지방자치, 교육자치 시행에 이어 자치경찰 시행으로 자치분권이 완성되게 된다. 이로써 실질적인 주민 자치를 실현하게 된다. 자치경찰제가 시행됨으로써 지역 특성에 맞는 경찰 활동으로 더욱 촘촘하게 안전한 사회를 만들에 가게 된다.
    112신고는 어디로 해야하나요? 경찰신고는 이전과 동일하게 112로 전화 신고하면 된다. 경찰관성 방문 민원도 이전과 동일하게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 파출소를 찾아가면 된다.
    자치경찰사무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자치경찰사무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들로, 관할 지역 내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등이다. 생활안전 사무는 주민참여, 도민의 일상 안전 확보, 도민의 재산보호 등이며 여성·청소년 사무는 아동, 여성, 청소년 등 보호, 학교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 예방, 가출인·실종 아동 수색 등이다. 교통 사무는 교통안전교육 홍보, 교통안전시설 심의·설치 관리, 지역 다중운집행사 교통 및 안전관리 등이다.



    도민의 입장에서 무엇이 좋아지나요? 먼저, 지방분권 강화로 지역주민 치안활동이 강화된다. 자치경찰사무에 대해 충청북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충북경찰청을 지휘·감독하게 됨으로써, 전국 통일성 위주의 경찰활동에서 지역주민 중심의 치안활동으로 경찰활동의 방향성이 변화하게 된다. 경찰활동에 주민의 요구와 지역특성을 한층 더 반영할 수 있게 된다. 중앙에서 지방으로 권한을 이양하기 때문에 주민참여를 통해 주민의 요구를 반영하고 주민과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지역특성을 반영한 경찰활동 추진이 더욱 활발하게 된다.
    충북도에서 관련 예산을 통합하여 편성하고 집행하게 됨으로써 기존의 국가경찰 예산 외에 지방자치단체예산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투입할 수 있게 된다. 치안행정과 지방행정의 연계로 통합적 치안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 가정폭력, 학교폭력 등 발생시, 사건처리와 동시에 피해자에 대한 복지정책 서비스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다. 신호등, CCTV, 가로등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시, 경찰청(경찰서)과 도청(시군)의 협업이 강화됨으로써 더욱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