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도는 내년부터 저출생·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사업을 확대하고 전국 최초 신규사업도 추진한다. 도는 저출생 대응 예산을 지난해 603억원에서 823억원으로 220억원 증액, 편성했다. 주요사업으로는 출산육아수당 118억원, 결혼 및 임신·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 9억7천만원, 난임부부 수술비 지원 8억원 등이 증액됐고, 온라인 학습 지원 23억원, 결혼지원금 9억6천만원, 다태아 조제분유 지원 3억원, 작은 결혼식 지원 2억원 등이 새롭게 편성됐다.
‘충청북도 임산부 예우 및 출생·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가 11월 19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4년 우수 적극 조례 공모’에서 최고상인 ‘대상’ 을 수상했다.
청년 결혼 지원 강화 올해 제정된 ‘충청북도 건강한 결혼문화 조성 조례’에 따라 적은 비용으로 간소화된 결혼식을 진행한 100쌍에 대해 200만원을 지원한다. 청남대, 미동산수목원 등 충북도와 시·군의 공공시설을 예식 장소로 제공하고, 예식비용 1천200만원 이내로 작은 결혼식을 한 신혼부부를 지원하는 전국 최초 사업이다.
아울러, 내년부터 인구감소지역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결혼지원금 200만원도 지원한다. 열악한 정주 여건으로 소멸위험에 처해 있는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19~49세 신혼부부 480쌍을 지원한다.
지난해 충북의 결혼 건수는 6천212건이며, 올해 8월까지 결혼 건수는 지난해 동기(4천153건)보다 10% 증가한 4천569건이다.
임신·출산 지원 확대 내년부터 난임시술비 지원을 강화하여 여성 1인당 25회인 지원 횟수를 출산당 25회로 확대하고, 지원 연령 구분을 폐지하여 45세 이상 여성도 45세 미만과 동일하게 난임시술 본인부담률 30%를 적용받게 된다. 기존 45세 이상 본인부담률 기존 50% 였다.
신규사업으로 임산부 전용 모바일 앱을 통해 전국 최초로 ‘모바일 임신증명서’를 발급하여 임산부 지원 혜택 이용 시 활용 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임산부에게 맞춤형 임신·출산·육아 정보도 제공한다.
올해 인구감소지역 임신부에게 큰 호응을 얻은 ‘맘(Mom) 편한 태교 여행 사업’은 지원 인원을 300명에서 600명으로 2배 늘려 추진하고, 향후 신청자가 조기에 마감되는 경우 900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스마트워치를 활용한 고위험 산모(혈압, 체온, 수면주기 등)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응급상황 발생 시 응급실 방문을 유도하는 헬스케어시스템 지원도 기존 5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미혼모 등 위기 임산부의 자립 능력을 돕기 위해 고향사랑기부금 3천만원을 활용하여 30명의 위기 임산부에게 임신검사, 심리상담, 출산용품 등을 긴급 지원한다.
한편, 지난해부터 우리 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이는 ‘난자 냉동 시술비 지원’ 사업은 내년부터 보건복지부가 정부 사업으로 추진함에 따라 전국 모든 지역에서 혜택을 보게 됐다.
25년 도민체감형 저출생 대응신규사업
보육·돌봄사업 확대 난임시술 증가로 다태아(쌍둥이 이상) 출산이 지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태아 출산 비중 전국 1위(6.7%)인 충북은 내년부터 전국 최초로 ‘다태아 조제분유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다태아 출산가정의 12개월(1세) 이하 영아 1명당 120만원(월 1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내년부터 도내 모든 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안전보험에 가입하여 상해, 교통사고 등으로부터 어린이가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내년에는 지방소멸대응기금 23억원을 활용하여 열악한 교육여건에 처한 인구감소지역 중·고등학생을 지원하는 ‘온라인 학습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온라인 강의와 멘토링 프로그램, 대학교 기숙형 대면 교육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서울런’ 사업과 연계·협력하여 추진된다. 연말까지 서울시와 협의를 마치고 공동 업무 추진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다함께돌봄센터를 45개소에서 58개소 확대하고, 야간·휴일 시간제 보육 어린이집도 3개소에서 5개소로 늘린다. 아빠 육아 참여를 위한 아빠단 사업 은 100명에서 1천명으로 확대된다.
‘임산부 예우 조례’ 적극 조례 대상 지난해 제정된 ‘충청북도 임산부 예우 및 출생·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가 11월 19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4년 우수 적극 조례 공모’에서 최고상인 ‘대상’을 수상했다.
‘충청북도 임산부 예우 및 출생·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는 임산부 예우·지원을 위해 전국 최초로 제정된 조례로 저출생 극복을 위한 체감형 해법이 돋보인 우수 조례로 주목을 받고 있다.
조례를 보면, 임산부에 대해 문화·체육·관광 시설 입장료·사용료·주차료 감면은 물론 공공기관에 임산부 전용 민원 창구, 임산부 우선 주차구역도 설치·운영한다.
아울러, 올해 산후 조리비 50만원, 임산부 교통비 50만원, 1박 2일 태교 여행 프로그램 제공 등 다양한 임산부 지원사업도 새롭게 만들어 지 원하고 있다.
특히, 올해 8월부터 지원하는 태교 여행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높은 호응을 얻으며 시행 3개월 만에 신청 마감되어 내년에는 지원 인원을 3배 늘려 추진한다.
‘임산부 예우 및 지원 조례’는 저출생 인구 위기 해결을 위한 모범사례로 올해 서울, 광주 등에서도 제정하는 등 전국 지자체로 확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