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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인 이유로 면접 일정을 늦춰달라는 응시자의 요청을 거부하고 불합격 처리한 국립대 총장의 처분은 위법한 것일까요?
'이야기로 풀어보는 솔로몬의 재판'

A국립대 법학전문대학원 서류전형에 합격한 나독실 씨는 면접 일정이 토요일 오전으로 정해지자 학교 측에 “면접 일정을 토요일 오후 마지막 순번으로 변경해 달라”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나독실 씨는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까지를 종교적 안식일로 정해 직장·사업·학교 활동, 공공 업무 및 시험 응시 등의 세속적 행위를 금지하는 ○○교의 신자로서 종교적 신념을 지켜야 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학교 측은 나독실 씨의 요청을 거부했고, 면접평가에 응시하지 않은 나독실 씨에게 불합격 통지를 했습니다. 이에 나독실 씨는 위와 같은 처분은 간접적인 차별이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합니다.
다음 중 과연 누구의 말이 맞는 걸까요?
※ 관련조문: 「헌법」 제11조제1항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주장1.
A국립대 총장: 입학전형 공고 때부터 면접이 토요일에 시행된다는 점을 공고했는데, 특정 응시자의 개인적인 요청으로 면접 일정을 변경한다면 다른 응시자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으므로 평가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해칩니다. 면접 일정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불합격 처리한 것은 모집요강에 따른 것이고 공익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적법합니다.

주장2.
나독실 씨: 면접평가는 지필시험과는 달리 개별 면접이라 시간 변경이 용이하고, 소지품 제출 후 격리된 상태로 면접 순서를 기다려야 하니 제가 준비 시간을 더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저의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면접 기회를 박탈하는 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 것 아닌가요?
솔로몬의 평결
정답은 2번.나독실 씨: 면접평가는 지필시험과는 달리 개별 면접이라 시간 변경이 용이하고, 소지품 제출 후 격리된 상태로 면접 순서를 기다려야 하니 제가 준비 시간을 더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저의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면접 기회를 박탈하는 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 것 아닌가요? 입니다.
위 사례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면접 일정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불합격 처분을 한 것에 대한 위법 여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24. 4. 4. 선고 2022두56661 판결).
(1) 공권력을 행사하는 주체이자 기본권 수범자로서의 지위를 갖는 국립대학교 총장은 헌법상 평등원칙의 직접적인 구속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할 책임과 의무를 부담하므로 그 차별처우의 위법성이 보다 폭넓게 인정된다. 따라서 특정 종교 신자들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결과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가 공익이나 제3자의 이익을 다소 제한하더라도 그 제한의 정도가 신자들이 받는 불이익에 비해 현저히 적다고 인정된다면 국립대학교 총장으로서는 신자들의 신청에 따라 그들이 받는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2) 지역 학생들에게 더 낮은 비용으로 법조인이 될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국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는 기회를 종교적 신념 때문에 박탈당하는 불이익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3) 지필시험의 경우 문제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응시자들이 동시에 시험에 응시해야 할 공익적 요청이 높으므로 특정 응시자에게만 시험일정을 변경하기 어렵고, 특정 응시자의 종교적 신념을 보장하기 위해 다른 모든 응시자의 시험일정을 일괄적으로 변경할 경우 그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과 혼란이 크지만, 면접평가는 개별면접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다른 응시자들의 면접시간을 변경할 필요 없이 특정 응시자의 면접시간만을 손쉽게 변경할 수 있다. 또한 응시자들은 면접 전 소지품을 제출하고 격리된 상태로 자신의 면접 순서를 기다려야 하므로 늦은 순번으로 면접순번이 지정되더라도 다른 응시자들에 비해 면접평가 준비 시간을 더 많이 받는 등의 부당한 이익을 받는다고 보기도 어렵다.
(4)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종교적 신념에 따라 신자가 입는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면접시간을 변경하더라도 그로 인해 제한되는 공익이나 제3자의 이익은 신자가 받는 불이익에 비해 현저히 적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받게 된 중대한 불이익을 방치한 총장의 행위는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고, 위법하게 지정된 면접일정에 응시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불합격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판례와 같이 이 사례에서도 마찬가지로, 면접 일정 변경으로 제한되는 공익보다 나독실 씨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받는 불이익이 훨씬 크다고 할 것이고, 나독실 씨의 불합격 처분은 그 불이익을 방치한 A국립대 총장의 위법한 행위로 인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평결일 : 2024년 10월 16일
참조판례 : [입학전형이의신청거부처분및불합격처분취소의소]〈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면접시험 일정 변경을 요구한 사건〉대법원 2024. 4. 4. 선고 2022두56661 판결

EDITOR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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