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최근 지인이 주식리딩방에서 얻은 정보로 큰 수익을 올렸다는 소식을 듣고, 지인으로부터 유사투자자문회사인 ○○회사를 소개받았습니다. ○○회사는 A씨에게 1:1로 종목을 추천하는 것뿐 아니라 목표 누적수익률을 달성하지 못하면 이용요금을 환불해주겠다고 하면서 가입을 적극적으로 권유했습니다.
결국 A씨는 2차례에 걸쳐 가입금을 내고 ○○회사가 운영하는 주식리딩방에 가입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큰 수익을 내는 것 같았지만 점점 손실이 나자 A씨는 ○○회사에 이용요금 전액을 환불해달라고 요청하게 되는데요.
과연, A씨는 이용요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참조조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조(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지 아니하고는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5조(손실보전 등의 금지)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제103조제3항에 따라 손실의 보전 또는 이익의 보장을 하는 경우, 그 밖에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자기의 계산으로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A국립대 총장: 입학전형 공고 때부터 면접이 토요일에 시행된다는 점을 공고했는데, 특정 응시자의 개인적인 요청으로 면접 일정을 변경한다면 다른 응시자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으므로 평가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해칩니다. 면접 일정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불합격 처리한 것은 모집요강에 따른 것이고 공익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적법합니다.
주장1.
A씨: 알고 보니 ○○회사는 투자자문업 등록도 안했더라고요. 투자자문업 자격도 없이 저한테 종목 추천을 하고 목표수익률을 올려주겠다며 거액의 가입금을 받았는데, 이게 바로 전형적인 불법리딩방 수법 아닌가요? 이런 계약은 무효라고요. 그러니 이용요금 전부 돌려주세요.
주장2.
○○회사: A씨는 단기간에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소위 ‘급등주’ 추천을 받기 위해 유료회원 가입을 했고, 추천받은 종목으로 수익이 난 적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불법리딩방을 이유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이용요금을 돌려 달라고요? 이런 억지가 어딨나요?
솔로몬의 평결
정답은 2번. 위 사례는 투자자문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 제17조를 위반하여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을 때 그 계약이 사법상 효력이 있는지와, 투자자에게 손실보전 내지 이익보장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자본시장법 제55조를 유사투자자문업자에게도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입니다.
위 사례는 투자자문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 제17조를 위반하여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을 때 그 계약이 사법상 효력이 있는지와, 투자자에게 손실보전 내지 이익보장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자본시장법 제55조를 유사투자자문업자에게도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입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1. 사안의 개요
원고(투자자)는 피고(유사투자자문업자)로부터 ① 9개월간 증권정보를 제공받는 대가로 가입금 1,000만원, 서비스 등급 상향의 대가로 700만원을 지급하며(제1계약) ② 목표 누적수익률(300%)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6개월 동안 추가로 증권정보를 제공받기로 하고(제1특약사항), ③ 다시 3개월간의 정보제공 대가로 가입금 1,000만원, 등급 상향 대가로 700만원을 지급한 후(제2계약) ④ 이번에는 특약사항으로 목표 누적수익률 100%를 달성하지 못하면 이용요금 전액을 환급받기로 했습니다(제2특약사항).
2. 원심의 판단(부산지방법원 2023. 11. 17. 선고 2023나42973 판결)
(1) 미등록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것을 금지하는 자본시장법 제17조는 효력규정이어서 이를 위반하는 내용의 계약은 무효이며,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에게 손실보전 내지 이익보장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자본시장법 제55조는 피고와 같은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하여 유추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각 특약사항은 자본시장법 제55조에 저촉되는 것으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에 해당하여 「민법」 제103조에 따라 그 효력이 없습니다. 원고가 이 사건 각 특약사항이 무효인 것을 알았다면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결국 「민법」 제137조 본문에 따라 이 사건 각 계약 전부가 무효입니다.
(2)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로부터 수령한 이용요금 전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대법원 판단(대법원 2024. 5. 9. 선고 2023다311665 판결).
(1) 투자자문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자본시장법 제17조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그 계약이 사법상 효력이 있는지 여부
(2)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 자본시장법 제55조를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이를 종합해보면 대법원은 이 사건 각 계약은 사법상 효력이 없다고 판단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계약의 무효를 근거로 부당이득반환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도 A씨는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이용요금을 돌려받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계약이 유효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회사의 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 별도의 보상을 청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자가 금융 관련 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투자자에게 부당한 이익보장을 제공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어야 합니다. 또한, 투자자들은 금융 상품 선택 시 반드시 공식적인 투자자문업자를 통해야 하며, 불법리딩방 등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평결일 : 2024년 11월 1일
참조판례 : 유사투자자문업자가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손실보전 내지 이익보장을 한 경우의 그 효력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5. 9. 선고 2023다311665 판결)
EDITOR 편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