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두리시에 있는 킹스빌라 303호에 거주하고 있는 박현우씨. 몇 달 전, 킹스빌라 203호에 유은성씨가 이사오게 되었습니다. 박현우씨는 유은성씨가 잘 지낼 수 있도록 마을 생활 정보도 챙겨주는 등 여러 가지 배려했으나, 어린 자녀가 있어 부득이하게 가끔씩 층간소음을 낼 수밖에 없었죠. 박현우씨가 유은성씨에게 여러 차례 사과하고 어린 자녀에게 주의를 주었으나, 유은성씨는 조그만 소리에도 303호 박현우씨에게 올라와 거세게 항의를 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인가, 박현우씨와 이웃들은 새벽에 벽 또는 천장이 ‘쿵쿵’하고 울리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와 같은 소리는 새벽마다 매일같이 지속되었고, 박현우씨와 이웃들은 곧 이 소리가 아랫집 203호 거주자인 유은성씨가 층간소음에 복수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천장 및 벽을 망치로 치는 소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유은성씨는 이웃의 신고에 의해 출동한 경찰관이 문을 두드려도 대화 및 출입을 거부하면서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또 대화를 시도하는 이웃을 스토킹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죠. 결국 박현우씨를 제외한 이웃들은 이사를 가기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검찰은 유은성씨가 박현우씨를 비롯한 주변 이웃들에게 반복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소리를 도달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게 되었는데요, 과연 다음중 누구의 말이 맞는 걸까요?
* 참조조문
구「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주장1.
은성: 위층에서 자꾸 아이가 쿵쿵거리며 뛰어다니길래, 내가 층간소음으로 얼마나 고통받는지 똑같이 느껴보라고 벽과 천장을 망치로 쿵쿵 쳤을 뿐이예요. 제가 오죽 스트레스에 시달렸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거 조금 소리 냈다고, 스토킹범죄와 다를 바가 없다니요? 피해자는 저라구요!
주장2.
현우: 제 아이가 아직 어리다보니, 가끔씩 집안에서 뛰어다니면서 층간소음을 야기한 점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 차례 사과드렸구요. 그렇다고 이렇게 남들 다 자는 새벽시간에, 매일 고의적으로 천장을 망치로 쿵쿵 치다니요. 저희 가족을 비롯한 이웃들이 얼마나 불안감과 공포감을 느끼는지 아십니까? 스토킹이란 게, 별 게 아닙니다. 고의적으로 소리나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전달해서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느끼게 하면 스토킹이죠!
솔로몬의 평결
정답은 2번.현우: 제 아이가 아직 어리다보니, 가끔씩 집안에서 뛰어다니면서 층간소음을 야기한 점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 차례 사과드렸구요. 그렇다고 이렇게 남들 다 자는 새벽시간에, 매일 고의적으로 천장을 망치로 쿵쿵 치다니요. 저희 가족을 비롯한 이웃들이 얼마나 불안감과 공포감을 느끼는지 아십니까? 스토킹이란 게, 별 게 아닙니다. 고의적으로 소리나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전달해서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느끼게 하면 스토킹이죠! 입니다.
위 사례는 고의적으로 야기하는 반복적인 층간소음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한 사건입니다.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먼저 구「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스토킹처벌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서는 스토킹행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상대방 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을 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에서는 위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위 규정에 근거하여 아래층에 사는 임차인이 도구로 여러 차례 벽 또는 천장을 두드려 ‘쿵쿵’ 소리를 내어 위층에 살던 임대인의 의사에 반하여 임대인에게 도달한 행위가 객관적ㆍ일반적으로 볼 때 이를 인식한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평가될 수 있다면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갖게 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그와 같은 일련의 스토킹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도10313 판결).
물론 대법원은 이웃 간 소음 등으로 인한 분쟁과정에서 위와 같은 고의적 층간소음 행위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정당한 이유 없이 객관적ㆍ일반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도10313 판결). 그러나 위 사례에서 유은성씨의 구체적 행위태양 및 경위, 언동,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유은성씨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합리적 범위 내의 정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은성씨가 새벽에 매일 도구를 사용하여 천장과 벽을 치며 층간소음을 야기한 행위는, 객관적ㆍ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내지 공포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지속적ㆍ반복적 행위에 해당하여 ‘스토킹범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평결일 : 2024년 12월 1일
참조판례 :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도10313 판결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EDITOR 편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