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와 B는 결혼을 하여 C를 낳은 후에, 사이가 나빠져 별거하다가 결국 1998년에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후 A는 홀로 35년 동안 C를 키우게 되는데요... 이후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진 A는 C가 성년이 된 때까지 C를 단독으로 양육하면서 지출한 과거 양육비를 35년이 지나서야 B에게 청구하게 됩니다.
이에 B는 C가 성년이 된 이후 15년이 지났기 때문에 A의 양육비 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는데요, 과연 다음 중 누구의 주장이 맞을까요?
주장1.
A의 변호인: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의무가 종료된 후에도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으로서 성립하기 전에는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없습니다.
주장2.
B의 변호인: 과거 양육비의 소멸시효는 자녀가 미성년이어서 양육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않다가 자녀가 성년이 돼서 양육의무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하므로, 양육비 청구권은 소멸됩니다.
솔로몬의 평결
정답은 2번 .B의 변호인: 과거 양육비의 소멸시효는 자녀가 미성년이어서 양육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않다가 자녀가 성년이 돼서 양육의무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하므로, 양육비 청구권은 소멸됩니다. 입니다.
위 사례는 이혼한 부부 사이에서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성립하기 전의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 소멸시효가 진행하는지 여부 및 ?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면 언제부터 진행하는지 문제된 사안입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24. 7. 18. 자 2018스724 전원합의체결정)
-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이 없는 경우 과거 양육비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반면, 과거 양육비에 관한 협의를 요구하거나 심판청구를 하여 적극적으로 과거 양육비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그 소멸시효가 진행하여 오히려 불리해지는 결과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이혼한 부부 사이에서 어느 일방이 과거에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면서 생긴 비용의 상환을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경우, 자녀의 복리를 위해 실현되어야 하는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의 성질상 그 권리의 소멸시효는 자녀가 미성년이어서 양육의무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않고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의무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한다.
- 이와 달리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의무가 종료된 후에도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으로서 성립하기 전에는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한 종전 대법원 판례를 변경한다.
이에 따라 본 사안에서 A의 과거 양육비청구는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른 때부터 10년이 훨씬 지난 후에 이루어졌으므로,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평결일 : 2025년 2월 1일
EDITOR 편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