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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용어 바로알자! 金

2018-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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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용어 바로알자! 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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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평소 일상생활 속에서도 여러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회사와의 계약은 물론이고 많은 물품을 구매할 때, 인테리어를 리모델링 할 때도 공사와의 계약을 하게 된다. 그 과정 사이에서 계약금, 해약금, 중도금 등의 용어를 자주 듣게 된다. 하지만, 정확하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모르거나 헷갈리는 경우가 있기 마련이다. 이러한 분들을 위해 오늘은 알아두면 좋은정 부동산 정보 부동산 용어 바로 알자! part.2 '金' 편을 준비했다.


계약금

    계약금이란, 부동산을 사고팔거나 또는, 임대차의 계약을 체결할 때 상대방에게 교부되는 금전을 뜻하고 있다. 계약은 당사자가 스스로 상대방을 선택하여 내용이나 방식을 결정한 후에 계약을 체결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는데, 이때 일반적으로는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거래금액의 10% 정도만 상대방에게 바로 건네는 방법과, 소액을 먼저 지급하고 며칠 후에 계약금을 송금하는 방식을 같이 진행하고 있다. 때에 따라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이나 중도금 없이 잔금으로 하기도 하며, 일시금으로 매매 대금을 즉시 지급하는 등 여러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이렇듯 계약금이 교부됐으면 당사자 간의 합의가 성립됐다는 증거가 되며, 법적 성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 중도에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 무엇보다 계약금을 주고받을 때 주의해야 할 부분 중에 하나가 법적으로 얼마를 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부동산 계약을 할 때에는 반드시 계약금을 주고받는다는 것이다. 물론 구두계약도 효력이 있으나,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어려움이 크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란다.





해약금 / 위약금

    많은 분들이 가장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바로 해약금과 위약금이다. 먼저 해약금은 계약의 해제권을 보유하도록 작용을 하는 계약금을 뜻하고 있다. 민법에서는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 금전이나 기타물건을 계약금이나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삼아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이상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을 착수할 때까지 교부 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처럼 집을 팔거나 살 때 산 사람이 포기를 하게 된다면 계약금이 떼이고, 판 사람이 포기를 하게 되면 계약금의 두 배를 물어줘야 한다. 구두계약이라고 해도 당사자의 일방적인 사정에 의하여 계약이 파기됐을 때 해약금에 대한 지급의무가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한 부분이니 이 점은 꼭 참고해야 한다.
    위약금은 계약 당사자의 특약으로 채무불이행일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을 의미하고 있다. 그야말로 매매계약 시 매도인이 목적물을 인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30만 원 정도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지급하고, 인도가 늦어질 때는 하루에 2만 원씩의 지연배상금을 지급하는 등의 조건과 같다고 보면 된다. 위약금으로 약정한 경우에도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위약금을 지급하는 일이 있을뿐더러, 손해배상액의 예정인 경우도 많이 있다.
    이외에도 손해배상액의 최저액을 정할 때도 있으니, 구체적으로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어느 경우인지 판단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중도금

    마지막으로 중도금은 부동산을 사고팔 때, 계약 시 거래 약정금액의 1할 정도에 지급을 하는 것으로 계약금 다음으로 약정금액의 대략 반액 정도를 지불해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러한 중도금은 건물이나 토지, 기계장치 등 주로 고정적인 자산들을 구입하는데 사용되는 금액이라 할 수 있으며, 요즘에는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흔히 접할 수가 있다. 계약금을 지불한 뒤 잔금을 치르기 전, 중도금이란 명목으로 매매 대금의 40% ~ 50% 정도를 교부하게 되는데, 비록 이 금액이 10%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엄연히 대금의 일부로 보게 되며, 이때부터 중도금이 지급이 되어 매수인은 계약 이행에 착수한 셈이다.
매수자가 중도금 지불에 이행했을 때 매도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없게 되며, 기한 전이라고 하더라도 중도금이나 잔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또는, 배액을 주고 해제할 수 있는 권리가 사라진다고 보면 된다.
    따라서, 중도금을 지급하고 나면 일부 이행이 되어 해약금에 의한 해제는 할 수 없게 되는 점이다. 만약 매수인이 계약기간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게 되면 수령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법원에 공탁하고, 내용 증명서에 '이행하기로 한 자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것이니, 공탁금을 찾아가고 본인은 타인에게 팔겠다'라고 통지를 내면 해결이 되는 부분으로 참고하길 바란다.
    이처럼 오늘은 부동산 용어 중에서도 '金'에 대해 알아 보았다. 부동산과 계약을 할 때 자주 듣는 용어이기도 하고 이런 금액들을 지불하는 당사자가 될 수도 있으니, 꼭 참고하셔서 계약할 때 착오 없이  진행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