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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점

2018-07-05

라이프가이드 라이프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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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을 하다보면 나도 모르는 새에 교통법규를 위반할 때가 있다. 잠깐의 방심과 실수, 혹은 초행길 운전이 신호위반이나 과속등으로 이어지는데, 이러한 실수 뒤에는 어떤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범칙금이 부과되기도 한다. 대체 이 두가지의 차이가 무엇일까? 오늘은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징계와 제재의 종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가장 가벼운 처벌, 과태료

    먼저 과태료는 가장 가벼운 처분으로 행정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의 수단으로 부과 및 징수 되는 금전적 징계 이다.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과태료는 운전자를 특정하기 흠든 경우에 부과 된다. 무인카메라, 무인단속 장치 등을 통한 단속이 대표적이다. 과태료 대상을 적발하는 경우는 차량 식별만 가능할 뿐 운전자는 특정하기 힘든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과태료는 자동차 자체, 즉 차량의 명의자에게 부과한다. 같은 교통법규를 위반했더라도 과태료의 경우 벌점이 부과되지 않는 대신 범칙금에 비해 금액이 조금 더 큰 특징이 있다.




벌점이 따라오는 범칙금

    범칙금은 경미한 범죄행위(경범죄, 범죄처벌법, 도로교통법 등)에 대해 가해지는 금전적 처벌을 뜻한다. 경찰관의 현장단속 등 행위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 부과된다. 범칙금은 기록까지는 남지 않는 가벼운 처벌로, 경찰서장이 발부하게 된다. 도로 교통과 관련된 대표적인 범칙금 부과대상은 중앙선 침범, 과성, 무단횡단 등이 있다. 범칙금의 경우 과태료와 달리 벌점이 함께 부과될 수 있고, 또한 운전자가 범칙금을 납부했다는 기록이 남기 때문에 최근에는 벌점이 사라지는 대신 금액이 늘어나는 과태료 범칙금 전환 형태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전과기록이 남는 벌금

    벌금은 형사처벌 관련 규정을 위반했을 때 정식재판을 거쳐 일정 금액을 국가에 납부하도록 하는 형사처벌로 전과 기록이 남는다. 즉, 과태료와 범칙금은 전과기록이 남거나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니지만 벌금은 형사처분 기록이 남게 된다. 대표적인 벌금의 대상으로 음주운전, 뺑소니 등의 범죄가 있다. 최근에는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함으로써 최고금액인 1천만원의 벌금이 선고된 사례도 있다. 벌금은 판결 확정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으로 미납시에는 경찰서에 유치될 수도 있다.




과태료와 범칙금, 납부 방법이 다르다?

    과태료와 범칙금은 납부 방법에도 차이가 있다. 과태료의 경우 통지서 확인 후 은행 또는 인터넷 가상계좌를 통한 납부가 가능하고, 혹은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서 납부 할 수 도 있다. 지방세와 같은 신용카드로 납부도 가능하다. 하지만 범칙금의 경우에는 조금 복잡하다. 집으로 발부된 통지서를 지참하고 경찰서 혹은 가까운 지구대를 방문해 운전 사실을 인정한 후에 범칙금 통고서를 발부받아야 한다. 그리고 범칙금을 은행 또는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하거나 경찰서를 방문해서 납부해야 한다. 범칙금을 내야 한다면 시간을 내서라도 반드시 경찰서를 방문해야 한다.


불이익이 생기기전 납부는 필수!

    과태료, 범칙금 등의 처분을 받았다면 납입기간 내 반드시 납부를 해야 한다. 제때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각종 불이익이 발생한다. 과태료의 경우 기간내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미납기간에 따라 일정 금액이 가산되고, 가산 된 후에도 게속 미납한다면 영치, 압류 등 제재까지 이어질 수 있다. 범칙금의 경우 미납이 길어지면 최대 면허정지까지 갈수 있고, 벌금까지 부과될 수 있으니 제때 납부하는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벌금의 경우 판결 확정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며,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유치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