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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가 LH를 만나면 행복은 무한대

2019-07-02

라이프가이드 라이프


든든한 국민 생활 파트너 한국토지주택공사
신혼부부가 LH를 만나면 행복은 무한대
'신혼부부를 위한 맞춤형 전세임대 보금자리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도심 저소득계층 신혼부부가 행복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맞춤형 보금자리 주거공간을 제공하는『신혼부부 전세임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세계 경제 침체와 저성장, 저출산?고령화로 경제?사회적인 문제가 날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아파트 등 주거용 집값이 올라 결혼이 막막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혼부부에게 시세 대비 매우 저렴한 임대료 및 보증금을 지원과 안정적인 거주 기간 등을 보장해줌으로써 신혼부부의 주거복지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올 해도 충북 지역 거주 신혼부부 300가정을 지원할 예정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 사업을 통해 지역의 저소득층 및 사회취약계층 등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도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맞춤형 주거복지사업으로 궁극적으로는 더불어 함께하는 희망사회 구축과 양극화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럼, 지금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하고 있는『신혼부부 전세임대사업』이란 무엇인지, 신청자격과 방법, 지원내용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알아보자.


 


신혼부부 전세임대사업 신청자격 


     전세임대 신청자는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3인이하 가구 3,781,270원)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총자산 280백만원, 자동차 2,499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등으로 세대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이어야 한다.
    신혼부부: 신청일 현재 혼인 7년 이내인 사람
    예비신혼부부: 신청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한부모가족: 신청일 현재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신청일 현재 자녀 유무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를 말함.
    혼인은 혼인(재혼)신고일 기준 


신혼부부 전세임대사업 신청절차  


    신청자는 인터넷을 이용해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로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LH에서 입주자 자격조회 후 대상자를 선정 통보하게 되며, 추후 선정된 자는 공인중개사와 함께 입주 희망 주택을 물색하고 전세가 가능한 결정이 되면, 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면 된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사업 신청방법 


    입주신청자는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개인정보이용제공 동의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자산보유사실확인서 등 서류를 스캔 후 첨부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로만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대상 및 지원한도


    지원대상은 당첨자가 신청한 지역의 국민주택 규모 이하(전용면적 85㎡)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주택이 되겠으며, 다자녀가구(신청일 현재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또는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는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 지원도 가능하다.
    ※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지원 가능 (오피스텔 : 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한 주거용 오피스텔)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단, 총 전세금이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인 주택에 한함 (5인 이상 가구의 경우 예외 인정)
한편, 신혼부부 전세임대의 지원한도는 수도권 12,000만원, 광역시 9,500만원, 기타 지역 8,500만원으로 충북 지역은 8,5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 지원한도액 범위내 전세보증금의 5% 해당액은 입주자 부담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전세임대기간은 2년이며,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회 재계약이 가능하다.(자녀가 있을 경우 2회 더 연장 가능) 
    임대보증금은 지원한도액 범위내 전세보증금의 5%를 입주자가 부담하며, 입주자가 부담할 월 임대료는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를 부담하면 된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 8,000만원 주택을 전세임대주택으로 임차한 경우 본인 부담금 400만원을 제외한 연 2%대로 월 임대료를 부담하면 된다. (8,000만원 - 400만원 × 2% ÷ 12개월 = 126,660원)
    또한, 월세주택(보증부월세)은 주택 소유자와 협의하여 전세주택으로 전환하여 계약 체결할 수 있으며,  입주대상자가 원할 경우 기본 임대보증금 외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월세를 입주자가 부담하고 1년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추가 납부하는 경우 보증부월세주택도 지원 가능하다.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도 공급신청 가능하다. (임대차계약 체결시 법정대리인 동의 또는 대리 필요)
    1.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2.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3.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 (내국인) 세대주

    지금까지 신혼부부 전세임대사업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았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사업관련 궁금증이 있다면  LH 전국 콜센터 1600-1004,LH 충북 콜센터 043-901-4564로 월~금 09:00~18:00까지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